-요약은 제일 아래에-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살 딸 A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신장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를 고소하면서 시작 되었는데요.


간단한 사건개요 및 현재 상황, 어머니측 주장과 맥도날드측 주장 그리고 4살 딸의 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사건 개요


2016년 9월경 4살인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늦은 점심으로 해피밀 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고


출혈성장염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판정을 받고 2달간의 치료를 거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90%가량이 손상되어 이식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 10시간가량의 복막투석을 해야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 호소하여 3일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HUS판정, 그로인해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 발생




어머니측 주장


잘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였다. 식품안전법위반 (형사)

그로 인해서 출혈성장염 및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병하였음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


근거

발병 당일 다른 음식 안 먹었다.

다른 원인 개입될 여지 없다.

미국에서 1982년 햄거에 의해서 집단발병한 사례가 있으며,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 위험을 지닌 음식을

아무런 고지 없이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하였다.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맥도날드측 주장


우리의 식품조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A양이 먹은 요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민형사 모두 부정)

검찰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근거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

당일 동일한 제품 (해피밀 세트)가 300개이상 판매되었지만 다른 사례는 보고가 안 됐다.

패티 공장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자체 조사 결과 당일 덜 익힌 고기패티 나올 수 없다.




현재 상황


피해가족은 고기패티를 굽는 그릴이나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매장 CCTV증거보존 신청.

신품안전법위반으로 고소 (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을 진행 중.

HUS판정을 근거로 맥도날드 측에 보험 접수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험 접수 거부.





용혈성요독증후군 (전형적)

(Hemolytic uremic syndrome : HUS)


증상

1. 설사와 특히 혈변과 같은 위장관[각주:1]증상 (대장균 증상)이 동반되며 영,유아에서 주로 발병한다. (선행질환)


2. 주로 발열, 구토, 설사(혈변) 등의 위장관에 염증이 있는 듯한 증상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 감기 증상이 선행되기도 한다.


3. 성행질환이 있은 후 3-10일 후 급격한 용혈[각주:2]에 의해서 피부빛이 창백해진다. 소아의 경우 높은 확률로 의식불명에 빠진다.


4. 소변양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우에 따라 혈뇨가 나오기도하며, 급성 신부전[각주:3]이 2-6주간 지속되게 된다. 


5. 심한 단백뇨[각주:4]로 인해서 전신 부종 복수등이 생기기도 한다.


6.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경우 경련, 마비, 혼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7. 신부전이나 뇌손상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원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세균의 독소, 화학 물질,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설사가 동반되는 전형적 용혈요독증후군은 흔히 Verotoxin을 분비하는 대장균 장염 후에 발생하며, 일부 이질 감염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용혈요독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균 섭취로 인한 감염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있다.)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항암 치료, 악성종양, 임신,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적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가족성 용혈요독증후군의 원인으로 다양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질병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약 50%정도입니다.


또한 대규모 집단발병의 원인은 햄거와 같이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소고기, 오염된 야채, 소독되지 않은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소고기, 오염된 야채, 소독되지 않은 상수도나 수영장의 물,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사과 주스 드의 섭취나 탁아소 내에서 발생이나 사람간의 접촉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타의견 (다양한 커뮤니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팩트만 두고 봅시다.1.HUS는 잠복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입니다. 미 질병관리국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 외 수많은 정보가 그렇게 말함.2.위 사례의 아이는 2시간만에 증상 호소.이 아이만 특이 체질이라 5일 걸릴 증상발현이 2시간만에 나타난거임?


맥도날드외에 3일동안 먹은것도 다 확인해야하는데 그건 이야기안하고 맥도날드만 물어뜯음ㅋㅋㅋ


맥날 햄버거 가격올리면서 착한 햄버거인가 음식 제대로 만든다면서 올린거 아니였냐?

 

또 멋도 모르고 야붕이들 입놀리는거 보소;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사먹든 해먹든 진짜 많이먹어서 햄버거병 흔하고 보통은 몇일 아프다가 끝나는데 애들이나 노인이 걸리면 신잠 기능 가버릴정도로 심하게 걸린다.


이놈에 감성팔이, 맥도날드 쳐먹고 그랬는지 아닌지 누가 알어???


친환경 맘스타치로 갈아타자.






요약


햄버거를 먹은 뒤 4살 A양이 2시간 뒤 복통을 호소, 3일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신장장애로 장애2급 판정을 받으며

평생 하루 10시간 이상 신장투석을 해야할 정도로 신장이 손상됨. (약 90%)


이에 어머니측은 맥도날드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였다며 민형사 고소.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굽고 당일날 동일 상품이 300개가 팔렸는데 해당 상품만 문제일리 없다며 보상 및 민형사 소송 대응중.


용혈성요독증후군 (전형적)

(Hemolytic uremic syndrome : HUS)

주로 대장균에 의한 소아감염이 이루어 지며 설사 특히 혈변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행질환이 있고 3~10일정도 후 급격한
용혈이 발생하며 의식불명 및 신부전 증상이 일어나는 질병.



의문점

http://news.tf.co.kr/read/life/1694412.htm 

여기 뉴스는 24시간여 뒤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오는데 3일 뒤라는 다른 뉴스와 다름




  1. 위와 창자를 함께 포함하는 소화 계통의 한 부분 [본문으로]
  2. 혈액 속의 적혈구가 어떤 원인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용혈이 발생하면 적혈구 내부의 혈색소가 혈액 속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혈액의 액체성분인 혈장이나 소변에서 혈색소가 검출됩니다. [본문으로]
  3. 노폐물을 배설하고, 소변을 농축시키며, 전해질을 보존하는 신장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신부전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실된 신장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4. 소변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는 것으로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당뇨병성 신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래 서있거나 과격한 운동 후에는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기능성 단백뇨"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요약은 제일 아래]



이번에 cu에 들렸는데 새로운 라면이 있더라구요!


가격은1600원으로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한 가격이라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인데 그림을 보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와사비가 가득 들어있을 느낌입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매콤 쌉싸름한 와사비의 맛을 기대하며 라면을 구매하였습니다.





우선은 역시 물을 먼저 부었습니다. 뚜껑 열고 한 샷 찍었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리시간은 4분으로 조금 긴편이네요.




물을 붓고나서야 보이는 조리법, 항상 라면을 먹을 때 마다 조리법을 물 붓고나서 확인하네요.


조리순서가 작아서 잘 안보이실까봐 적어 놓습니다.


1. 뚜껑을 개봉한 후 끓는 물 400ml를 표시선까지 부은 다음.


2. 4분 후 뚜껑에 표시된 화살표 부분을 접고 뜯어내어 물을 버린 후.


3. 액체스프와 와시비마요를 넣고 잘 비비고.


4. 마지막에 별첨스프를 넣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조리방법을 꼭 읽어보라는데 그냥 평범한 조리방법이네요. 일반적인 비빔면류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등등..)는 대부분


위와 같은 조리법으로 조리할텐데.. 알만한 분들은 아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딱히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별첨스프가 안보입니다.


이게 뜯어보니까 소스가 두개만 있길래 뭐지 했는데... 액체스프가 면 아래쪽에 숨겨져 있네요. 이것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든


와사비마요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짜증이 낫었네요. 아마 배송중에 사이즈가 작은 액체스프만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건져낸 액체스프... 아래쪽에 보면 당근이 묻어있네요.


다들 와사비 마요 먹을때는 소스가 3개인 점을 기억하세요.




액체스프와 와사비 마요를 넣고 휘적 휘적 저어줍니다. 물을 부으면서 건더기가 한쪽으로 몰렸네요. 역시나 같이 쉐낏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스프를 붓고나면 완성! 음.. 처음의 사진과 뭔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데..



뭐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과대포장... 생각보다 와사비 색상이 않나와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진한 녹색이기를 바랬는데 


그냥 라면 면발에 가까운 색상이었습니다.




종합 리뷰.


가격 : 1600원


총점 : 4.5 / 10


 평가 요인 : 불닭볶음면 후려치는 가격인데 와사비 향이 생각보다 약하다.



뭔가 와사비가 들어있다기 보다는 와사비 향신료가 들어있는 느낌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따뜻해서 와사비 향신료는 궁합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차가운 요리였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지만.. 뜨끈한 라면에 미지근한 듯한 와사비마요가


들어가니 뜨뜻한 마요네즈와 와사비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맛)


또 별첨스프에 보면 노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와사비를 머금어서 그런지 먹으면 매콤했는데


이건 조금 맛있었습니다. 다만 라면에서 가장 중요한 면과 소스의 조합이 조화롭지 못하고


따로 노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 : 와사비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먹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1000원정도면 사먹어 볼만할 것 같다.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절취[각주:1]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29조 절도죄 (일부 친고죄[각주:2]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 판례로는 초범에 10-20만원대의 소액 절도의 경우 벌금 100-200정도가 나옵니다. 


단, 합의 유무와 아래 상술하는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벼운 경우에만 그렇고 합의유무가 크게 갈라집니다. 보통 합의에 성공하면 


상습범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징역까지 가는 일은 매우 드물고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량 : 기소유예 > 벌금 )


일상생활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획득 하였을 시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저번에 설명 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지갑을 줍거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획득하게 될 경우 점유 즉 소유권이 임시적으로


해당 버스기사나 지하철 승무원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장물을 습득하였다면? 이경우에 도둑에게서 훔친 물건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이 원 주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횡령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할 경우 멀리 가지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처에 있는 역무원 혹은 경찰서 및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으로 들고 가게되어 2주이상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절도나 횡령죄를


어기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그냥 그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도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지 않겠죠?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습득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절도죄라는 것은 법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종류가 몇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각주:3]에 사람의 주거지나 경비나 사람이 있는 건축물 혹은 선박 따위의 점유자가 있는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주 위험하고 나쁜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죠? 어라? 그럼 0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년이하의 징역만" 처벌이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걸리면 거의 무조건 감방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는 낮에 몰래 훔치는 사람보다 밤에 훔치는 사람에게 더 큰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낮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해의 가능성이 낮지만 밤의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벌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범죄 액수나 상습 정도, 범죄 이유, 반성의 정도, 초범유무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처벌하기 때문에 징역이 얼마나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정도의 금액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의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가 더 좋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절도 범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인 벌금일때 보다 훨씬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합니다.





형법 제 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건물 혹은 점유중인 방실의 일부를 훼손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의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의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폭행도 피해자에게 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약간이라도 피해자를


치거나 흉기로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특수강도죄가 되어서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번의 경우는 절단기나 톱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집의 문이나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서 절도를 할 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 보통은 집에 침입하였다가 도주중에 흉기가 발견되거나 혹은 동료가 함께 잡히게 되어서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초범에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 유무 및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낮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이외의 경우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혹은 원동기장치자전차[각주:4]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단으로 타인의 탈것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자전거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그냥 타고 갔다면


불법사용이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달린 탈것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불법사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며 판례상 초범에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 50-100만원이 


나옵니다. 합의 유무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상습으로 절도[각주:5] 를 범한 자는 그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대략 1.5배) 가중한다.



말그대로 상습적일 경우이며 가중처벌이 되는 항목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 


또한 여러번의 범행을 한번에 들킨다 하여도 누적으로 처리되어 상습절도가 됩니다. 이는 단 2번만이여도 인정됩니다. 


단 생계형이나 그 금액이 정말 소액일 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 :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주인이 관리하는 야외의 박수 묶음 수만원 어치를 가져간 사건 - 상습절도 기소유예

(양형사유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금액이 소액이며, 초범, 생계형, 깊게 반성, 법에 무지한 노인 )



  1.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투취(偸取). [본문으로]
  2. 친족간의 범행일 시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친고죄가 됩니다. [본문으로]
  3.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의 동안. [본문으로]
  4. 소형 엔진(배기량 50cc 미만의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하여,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내지는 탈것을 이르는 용어 [본문으로]
  5. (자동차 등 불법사용,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블랙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이 게임이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스릴 있네요.


에전에 하다가 접었었는데 다시 해보니 크게 캐릭터 추가되고, 아이탬이 추가되고 뭐 자질구래하게


이것저것 변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변한게 없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메인화면인데요. 나의 기본캐릭터가 있고 추가로 골드나 캐쉬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별5개 찍어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ㅠㅠ 그래도 다른 게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니까 크게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캐릭터를 눌러서 제 기본적인 캐릭터 정보를 확인한 후에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캐릭터는 나딘인데요 활을 주력무기로 쓰고 야생동물 (중립몹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위치를 찾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치를 보시면 공격력과 각종 능력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테미너는 수색할때 소모되는 값이구요. 공격력, 체력, 방어력은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말 안해도 아시겠죠?





게임시작을 눌러서 대전선택을 합니다. 뭐 롤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아이탬을 가지고 가는 기능입니다. 시작탬이 증가하는데 별로 


크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큐를 잡기위한 화면이구요 큐잡는데 30초에서 1분내외로 아주 짧았습니다. 


제가 전에 하던 때보다 사람이 많아졌나보네요.


예전에는 엄청 안잡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빨리 잡히는걸 보니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랭크전 배치도 안돌려서 티어표시가 저렇게 검은색 우리에 같혀있는 모양입니다.



큐가 잡히면 로딩화면입니다. 사람들 티어랑 캐릭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판해봤는데 나딘은 아무도 없네요. 


ㅠㅠ 신캐릭을 많이하는 추세인것 같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런식으로 지역의 화면을 클릭해서 아이탬을 발견할 수 있구요.


 이렇게 발견된 아이탬으로 제작을 하여서 상위 아이탬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탬트리가 굉장히 다양해서 나오는 아이탬들을 보고 유동적으로 아이탬트리를 맞춰야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네요. 


아이탬칸도 5-6칸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사 선택을 해야합니다. 


물론 다시줍기 기능도 있기때문에 실력이 좋은 분들은 정말 빠른 시간에 아이탬을 맞추시더라구요.




제가 있는 지역에 상대가 오게되면 위와 같이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한 턴씩 공격을 주고받게 되구요. 상대의 장착아이탬도 볼 수 있네요. 


예전에는 안보였는데 이래저래 편의기능이 많이 개선된 느낌이었습니다.


 상대를 공격할때 마다 무기 숙련도가 상승해서 데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몬스터나 상대플레이어를 많이 공격할 수록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물론 체력이나 스테미너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겠지요. 


어찌보면 선택에 따라서 생존과 사망이 엊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찍으면서 하다보니 아차하는 순간에 상대플레이어에 맞아죽고 말았네요. 


거의 실시간 대전에 가깝기 때문에 쫄깃한 긴장감과 빠른 선택을 매번 강요받는데 


이게 상당히 스릴있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탬트리가 복잡하고 운에 의한 요소도 강해서 하시는 분에따라서는 운빨 x망게임


 이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진행이 빠르다 느껴졌구요. 원하는 아이탬이 탐색으로 않나오면 상당히 스트래스가 생기네요. 


거기다가 상대와 초중반에 만나느냐, 나와 파밍루트가 겹치느냐, 혹은 아이탬을 언제쯤 뽑느냐 


라는 운적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캐릭터를 보고 파밍루트를 예측하고, 나오는 아이탬에 때라서 최적의 파밍루트를 


구상하는 등 게임을 할때마다 실력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


추천 : 스릴있는 쫄깃한 게임, 생존게임, 남들과 경쟁하는 요소, 공포게임 들을 선오하시는 분이라면 잘 맞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롤과 비슷한 aos식 진행방식과 생존게임을 모바일게임으로 잘 리믹스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약


(aos + 생존게임 ) x 모바일 = 블랙서바이벌




평가 


총점 : 6.8


장점 : 


빠른 진행


쫄깃한 긴장감 그리고 


쉼없이 강요되는 선택


다양한 아이탬 루트와 파밍 루트, 그리고 중립몹의 변수적 요소


해킹으로 인한 변수적 요소 (중앙컴퓨터 해킹 성공시에 승리하게 됩니다.)


       


단점


결국 아이탬트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가지 캐릭으로만 플레이할 경우 판에 박힌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진행은 빠르지만 한판하는 전체 플레이시간은 15-20분정도로 길기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 치고는 상당히 길다.


매우 높은 집중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진다.


지면 받는 스트래스가 높으며, 특히 운적 요소에 의해서 이거나 랭킹전일 경우 일때는 더 그렇다.


골드 버는게 상당히 빡시다.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요약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써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금액 정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화 되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분들이나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2.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3. 기타 연금수급을 받지 아니하는자. (예외사항 있음)





1.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대한민국 국적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국내에 거주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외 거주자분들은 신청이나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계 됩니다. 




2.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60만원을 뺀 상태에서 30%를 추가로 계산하여서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구요.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며 왠만한 추가소득 및 부업은 전부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설명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만약 몰래 추가 소득을 거두었음에도 기초연금 수금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미 여기서 탈세지만) 연금 혜택을 보다가 사실이 적발되면 연금 전면 회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경우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경우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1) 지역 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 군’ )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3. 기타 연금수급을 받지 아니하는자. (예외사항 있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분이나 그 배우자는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      며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7.4월 ~ ’18.3월 103,02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령액

만약 위의 조건에 맞아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기초연금액의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2017년 4월~ 2018년 사이는 3월 206050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각주:1])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각주:2]) + 부가연급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구분‘17년4월∼’18년3월비고
기준연금액의 50%10만 3,025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20만 6,05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30만 9,075원 
기준연금액의 200%41만 2,100원 
기준연금액의 250%51만 5,125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


a급여 - 국민연금공단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a급여액 조회 "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조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요약.

1.기초연금 - 65세이상의 한국 거주중인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에게 주는 연금.

2.일부를 제외한 다른연금과는 중복. x

3.실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됨. o

4.만약 거짓말로 연금을 획득시 환수 조치 및 경매 조치될 수 있음 o (법적으로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음).

5.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면 20% 감액 됨.



6. 소득평가액 기준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각주:3]) + 부가연급액





7. 기초연금 수급 관련한 사이트 및 전화번호 입니다.

보건 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1.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2.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이번에 영화 "옥자"가 개봉하였죠


유투브나 SNS상에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면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옥자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개봉! 을 하는가 싶었더니 "옥자 멀티플랙스상영 거부" 라는 뉴스가 연이어 올라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엔터테이먼트 회사로써 1997년 8월 29일 켈리포니아 주 스코츠 밸리에서 

Reed hastings와 marcrandolph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원래는 비디오 대여 회사였으나 

DVD렌탈에 이어서 스트리밍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는 각종 플렛폼에서 영화나 

자체 제작 영상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고, 전세계에 9천 80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광고가 없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손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영상컨텐츠를 '판매'한다는 개념이죠. 월정액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걱정하며 불법 다운로드 하는 분들에게는 넷플릭스에 영화한편 값을 주고 월정액을 끊어서 서비스하는 영상을 시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에는 넷플릭스 홈페이지의 월정액 요금표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수 많은 영상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 많은 DVD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국내 미개봉 영화나 영상들을 쉽고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자막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대요. 아직까지는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는 영상들도 있고, 자체 컨텐츠와 다양한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TV수신료와 비교한다면 비교적 비싼 편이며, TV방송컨텐츠(무한도전, SBS뉴스, YTN,...)를 즐겨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망설여 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질적인 측면도 스트리밍의 한계상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부 공영방송은 넷플릭스와 계약이 되어 일부 영상을 '다시보기' 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영역은 계약에서 난항을 격고있다)


이번에 출시한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하는 영상과 비슷한 부류인데요. 차이점이라면 직접 만드느냐 투자하여 만드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자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전액을 봉준호 감독 에게 지원하여 제작한 영화로써 넷플릭스와 당연히 전속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즉, 영화 개봉과 동시에.. 아니 애초에 개봉을 넷플릭스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영화 옥자에게는 개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영화관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애국심 마케팅을 노린 것인지, 감독 개인의 부탁에 의해서 인지 알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는 영화관 개봉과 넷플릭스에서의 개봉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3대 멀티플랙스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동시개봉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콧을 진행하여 상영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멀티플랙스측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다)


"국내의 멀티플랙스 상영이 이루어 졌다면 700만명의 관객은 동원 했을 것이다." 라는 왓챠넷에서의 예측이 있었을 정도 였으나 국내 스크린의 92.4%(2379개)를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랙스의 상영거부로 인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부하였을까요? 


영화관 측의 입장은 현재 이러합니다.


1. 극장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정인 동시개봉 및 개봉일자 통보


2.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 개봉 후 2~3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IPTV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옥자만을 예외로 둔다면 영화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3. 또한 영상을 IPTV로 먼저 서비스할 경우 영상의 유출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에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


4. 극장과 넷플릭스 동시개봉은 한국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옥자를 이용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장측에서는 옥자의 경우를 들어서 선례를 만들 경우, IPTV와 동시상영을 하는 다른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즉, 한번 예외를 두면 두번째 세번째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의 불법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영상이 한번 유출되면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극장관람객 숫자를 줄이게 되어서 영화계를 황폐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2번처럼 국내 영화산업은 개봉 2~3주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IPTV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빨리 보고싶은 사람은 영화관을 와서 봐달라는 것이죠.


반면에, 동시개봉은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넷플릭스 개봉용으로 제작된 영상인 옥자가 과연 문제가 되겠느냐? 단순히 관람객 확보를 위한 독점욕 아니냐? 라는 식의 반박이 있습니다. 


전자의 질문의 경우는 영상이 아니라 '영화'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같은 영화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며 만약 선례로 남으며 IPTV + 영화관 동시 개봉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생긴다면 위 상술 하였던 불법유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옥자는 출시 하루만에 영상이 불법유출되었습니다.


후자의 질문의 경우 일부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측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차원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넷플릭스 측에서 영화관의 잠재고객을 노린 마케팅 전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즉, 넷플릭스 측에서 고객뺏기를 시도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영화관과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좋을게 전혀 없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멀티플랙스 회사들과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의 개봉 요구는 아무래도 국대 영화관들의 반감을 사기 충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영화 옥자는 멀티플랙스에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이외의 영화관에서는 작품을 볼 수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약



1. 넷플릭스 - 월정액에 스트리밍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



2. 영화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100%를 투자하여 개봉한 영화이다.



3. 아래의 연유로 인하여 멀티 플랙스 측은 개봉거부


   1) 극장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정인 동시개봉 및 개봉일자 통보


   2)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 개봉 후 2~3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IPTV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옥자만을 예외로 


둔다면 영화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3) 또한 영상을 IPTV로 먼저 서비스할 경우 영상의 유출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에 선례를 만들 수는 없       다.


   4) 극장과 넷플릭스 동시개봉은 한국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옥자를 이용한 것이다.



4. 다소 말은 많지만 세간에서 이야기하듯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끝으로 넷플릭스에서 최근 한달 무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원하시는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한 달 무료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netflix.com/kr/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이번에는 물건에 관한 법률 상식입니다. 길을 걷다가 물건이나 돈을 주운적 있으신가요??? 버린 물건이 아니라면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자뭇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죄가 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징역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두가지 법령에 대하여 써봅니다.



점유물이탈 "회령죄" (비친고죄[각주:1])


점유[각주:2]가 이탈된 타인 소유권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써 횡령죄라는 큰 틀안에 들어가는 법률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각주:3]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며 그 차이는 

점유의 이탈 여부에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해당 물건이나 영역 지위따위에 대하여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유실물)의 물건을 횡령하였을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유실물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 등이 포함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로는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창고주인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 [비친고죄[각주:4]]  -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점유물이탈횡령죄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0조 점유물이탈횡령>


※친고죄 -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기소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 진다. 단, 합의나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형량이 낮아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 지갑이나 스마트폰 혹은 바깥에 버려진 것 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습득하였다가 경찰 조사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로 인해서 점유물이탈횡령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드시 점유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점유여부를 확인하고 가져가거나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 주택, 농장, 공장 주변 폐자재나 가구 -> 주변 인부들이나 집주인에게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서 점유여부를 확인을 받는게 안전




사기죄 (비친고죄)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람을 기망[각주:5](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범죄.


이때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로써 여기서 말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방법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모두 포함된다.


의도적으로 거짓 부동산 정보를 흘려서 부동산 판매를 한 경우 - 작위[각주:6]에 의한 기망


물건의 하자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 부작위[각주:7]에 의한 기망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통해서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과 연관되는 정보나 권리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서류조작을 통해서 시의 건설권을 따내었다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구매하는 행위 모두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됨으로 (혹은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기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대부분 사기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범죄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범죄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사업은 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도주 과정에서 잡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속일 생각이 아니었고 그 돈을 모두 도둑맞은 것이다. 혹은 연락을 깜빡했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라며 변명과 증거(조작)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기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범죄자의 조작된 증거를 뒤엎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는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득, 정보, 신뢰, 인맥, 친분 등을 미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능성이나 거래가 있다면 확인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사기죄 특성상 명확한 인과결과가 없는 한, 조사가 진행이 불가함으로 경찰이 아닌 해당 거래에 관련된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처벌 : (형법 제347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 누적범의 경우 추가 가중 처벌된다.




관련 부서별 전화번호


경찰청 - 112 (피해발생시 혹은 피해 의심시에 상담 가능)


금융감독원 - 1332 (금융 및 주식관련)


인터넷진흥원 - 118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관련)


한국주택토지공사 - 1600-1003 (부동산관련)


사이버 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사기 계좌 및 번호 조회)


한국소비자보호원 - 1372 (부당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










  1.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2.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본문으로]
  3. 보관이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4.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5.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 [본문으로]
  6.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7.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의도하지 않게 폭력사건에 휘말려 처벌 당하거나 검찰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반 폭행죄에서 특수폭행으로 가거나 살인미수까지 가기도 하죠.


법 문제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아니 꼭 알아야하는 법률 정보들을 모아서 집필해 봅니다. 될 수 있는 한 일반인 분들도 알아 듣기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긴 글이 싫으신 분들은 제일 아래 요약만이라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각주:1]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을 가하는 모든 형태를 폭행죄라고 부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며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면 대부분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도 벌금 50-100만원선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과 폭행치사상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각주:2]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를 반드시 초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될만한 행위나 혹은 때렸으나 빗나갔다 한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 강제로 키스 - 폭행 + 성추행 // 강제로 최면술 - 폭행죄 // 소음을 통한 괴롭힘 - 폭행죄


또한 반의사불벌죄[각주:3]로서 피해자와 잘 합의하는데 성공하시면 처벌 받지 아니하거나 처벌 수위를 매우 낮출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폭행죄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 존속폭행죄를 포괄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나 혹은 여러명이 위협하거나 혹은 흉기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폭행에 비해서 2배 더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판례에서 일반 폭행죄와 유사하지만 특수폭행죄로 여겨져 잡혀들어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A씨가 술자리에서 싸움 도중 쓰러지자 친구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C씨를 폭행하게 되어서 특수 폭행이 된 경우입니다. 


만약 오해로 인하여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되신다면 "다수가 아니였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였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협물의 기준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세간에 떠도는 "책은 흉기가 아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충분한 물건'이면 젓가락이라도 위협물로 판단됩니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

직계존속[각주:4]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모나 삼촌같은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존속폭행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사)죄

사람을 폭행으로 상해[각주:5]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상은 고의적인 폭행도중 고의성이 없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다치게 하려고 때린건 아닌데 때렸더니 다쳤다." 라는게 성립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형량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요약

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6]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각주:7]을 행사할 경우 발생 (파괴, 위협, 언어, 등등) 
ex) 사람을 때리는 행위, 윽박지를 행위, 함정에 빠리는 행위,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특수폭행죄
2인 이상 또는 위협물을 통한 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된다.
위협물은 특정한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정의된다.
ex) 위협물 : 젓가락, 책, cd, 이쑤시개, 면봉 -> 상황에 따라서 모두 위협물로 인정이 가능하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8]
직계존속[각주:9]에 대한 폭행죄
ex)어머니,할아버지,아버지,형, 등에 폭행당하였다면 포함되며 삼촌이나 이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폭행치사죄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였을때 성립한다.
단, 폭행에는 고의성이 있으나 상해에는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
상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상해죄" 혹은 "살인죄"가 적용된다.

ex)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 가해자가 놀래켰더니 피해자가 뛰쳐나가 차에 치였다.
주황색 부분 - 폭행의 고의성

단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상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성립하지 못한다.

'고의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만 성립.

상해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죄"

고의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죄" 가 된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2.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4.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5.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나, 변질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 따위도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6.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7.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8.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9.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나 악의적으로나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거나 돈을 주웠는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처벌 받거나, 혹은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깜빡하고 물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갓다가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술먹고 시비가 붙어서 나를 보호할 목적으로 옆에 있던 고기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나이프를 들었다가 '폭처법'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이죠.


20세기 이전에는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현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 키우지 말고 우리끼리 끝내자"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고소나 경찰을 부르면 일이 커지고 작은 일에 일일이 부르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인식이 많은 시대였기에 개인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의 실행과 법률의 재정비, 광범위하게 퍼진 법률 정보들로 인해서 비교적 작은 사건에도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몇가지 써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소한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벌금도 처벌도 아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은 어쩌지 직장,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해야하지' '난 이제 전과자가 되는건가?' '빨간줄 생기면 등본에 나온다던데...' '결혼은 어쩌지?'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과연 맞는 말들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전과란 무었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각주:1] 

명사」『법률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 


전과란 재판으로 생기는 형벌을 통칭하여 말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위반 벌금이나 불법 쓰래기 투기로 인한 처벌들은 법원을 가지 않았으니 전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전과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약식기소[각주:2]나 약식명령[각주:3], 즉결심판[각주:4]에 의해서 처벌 받기 때문에 이 세가지에 의한 결과들 또한 모두 전과에 해당합니다. 즉 모두 재판[각주:5]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전과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라는 세가지 명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수형인명부 :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수형인명표 :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한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한편,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만약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에 기록 될 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빨간줄'이라고 불리우는 등본의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열람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직종 (공무원, 검찰청, 장교, 교사) 등이 아니라면 조회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직종들의 경우에도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를 본인 동의하에 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표의 자료까지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국가의 해외 비자발급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부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이하의 처벌 기록에 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경우 '보호'이지 '처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의 경중과 형벌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된 글입니다.


대한민국 형의 경중


몰수 < 과료 < 구류 < 벌금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금고 < 징역 < 사형




대한민국 형벌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요약 


   빨간줄 그런건 없다.


   전과가 생기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 사기업에 취업시 범죄전과조회는 불법임으로 거부해야한다. 


   일부 특수직종(교육, 공무원, 장교, 해외 특수지역 근무)의 경우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


   실효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사라져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단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기록에는 남아서 조사에 활용 될 수는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국가법령 센터, 국립국어원, 위키백과,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편집부; 현암사)




  1. 출처 :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2.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3.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4.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즉결「2」ㆍ즉결 재판「2」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5. 『법률』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

<요약만 보시려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세요.>


남녀 갈등, 증오 범죄, 성차별, 성평등, 여자라서 죽었다, 남자라서 군대 갔다, 여자라서 집안일, 남자라서 바깥일, 여자는 조신하게, 남자는 과감하게, 여자의 정조관념, 남자는 의지가 되야한다, 등등등...


이런 말들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성차별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정관념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겠죠?


남녀평등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기도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가던 자주 회자되며 조리돌림[각주:1]당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커뮤니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페미니즘 (feminism)

사회, 정치, 법률 면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의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출처[각주:2]



흐음? 감이 잘 안오네요. 사전 정의 대로면 제가 듣던 남녀평등주의 라는 말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의미였구나. 혹은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1.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과 기원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라틴어[각주:3]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페미니즘 또한 예외는 아니다. feminism 이라는 영어단어는 라틴어  Femina (여성) ism(~주의) 이라는 두개의 라틴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써 직역하면 "여성주의"라는 뜻입니다. 뭔가 단어가 성평등 지향주의라기 보다는 여성만을 위한 단어처럼 들리네요. 이러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 '찰스 푸리에[각주:4]'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운동이 처음 진행되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고 18세기에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존재 했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인 페미니즘은 현재 논란이 많은 단어 입니다. 많은 여성주의 연구가들 또한 이러한 단어는 현대의 여성운동 내지는 평등운동에 적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사고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페미니즘의 상업적 이용과 바이럴 마케팅이나 노이즈 마케팅에 사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남성이나 여성들의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티 페미니즘[각주:5]이나 마케팅의 일종인 펨버타이징[각주:6] 그리고 남녀갈등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 [각주:7]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 페미니즘은 찰스 푸리에의 유토피아 [각주:8]사회주의[각주:9]에서 유례 했을 가능성이 높고 18세기 초에도 존재 했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많은 반감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가치가 있을 만큼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인원도 많다.



2. 페미니즘의 역사

 



















(디아워스 - 3명의 다른 시대[각주:10]의 여성이 각 시대에서 벌어지는 여성 운동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각 시대별로 여성들의 유대와 고충 고뇌 들이 잘 나타나는 영화)


영화 디 아워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페미니즘(여성운동)의 제1 제2 제3의 물결을 은유적으로 잘 들어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로 까지 만들어진 이러한 페미니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여성운동) 제1의 물결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기간에 있었던 제1의 물결의 핵심은 여성의 참정권의 획득이었습니다. 19세기경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정치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을 보조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고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은 터부시되었기 때문에 참정권을 주는 것은 정치에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라는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그 바탕은 여성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과 차별이였죠. 즉, 여성은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존재일 뿐임으로 정치나 바같일에 간섭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아주 원시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도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별할게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19세기경에 계몽주의[각주:11]가 활발하게 퍼져나가면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성 제1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참정권, 재산권, 취업권, 투표권, 교육권,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법적인 권리획득"을 위해서 일어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참정권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여성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산발적인 여성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큰 성과와 규모를 이룩한 운동이기에 페미니즘 제 1의 물결에서 이루어낸 가장 큰 쾌거라고 불리웁니다. 당시 이러한 사상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각주:12]나 해리엇 밀[각주:13] 이 있으며 이 둘은 후대의 페미니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의 종속 - 한쪽 성이 다른 쪽 성으로 법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간 개발에 있어 주요 방해물 중 하나라는 주장을 펼치는 책 (존 스튜어트 밀 // 헤리엇 테일러 밀)


=>여성 제 1의 물결을 통해서 여성들은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데 성공한다. (대표적으로 참정권)

    이 운동이 있기전 여성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페미니즘 (여성운동) 제2의 물결


1960년대 초 부터 1980년도 초까지 일어난 여성주의 운동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져나가 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까지 퍼져서 세계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한 운동입니다. 이때의 주요 쟁점은 법적인 평등을 이룩하는데 성공했으나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 사회적인 차별 (인식, 관습,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여성들은 여전히 취업, 교육, 급여, 결혼 에서 차별을 받고있었고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평등해졌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된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 여성주의 사상인 래디컬 페미니즘을 주축으로 가부장제 철폐와 직장내 차별 및 폭력과 강간에 대한 강렬한 저항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 1의 물결에서 페미니즘이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많은 여성들이 폭력적인 (테러, 방화, 폭행)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당시의 극렬운동[각주:14]에 감화되어 현재까지도 문제[각주:15]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 계혁을 상당부분 이루어내는 대는 성공 하였지만 그만큼 많은 반감과 희생을 낳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여성운동) 제3의 물결


제 2의 물결이 지나고 어느정도 성평등을 이루어낸 현재에 진행중인 운동입니다. 여성들의 권리신장과 평등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었으나 여전히 소수의성 (트렌스젠더, 바이, 동성애자, 흑인, 혼혈) 에 대한 차별은 존재 하였고 반대로 반대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성을 보호하는 사상이였던 페미니즘은 어디까지가 여성들의 차별로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여성들의 성문제는 결국 "모든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현대의 페미니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같이 성에 대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다 라고 주장하거나,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으며 가부장적인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페미니즘은 각종 분파(종류) 별로 산발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상과 퀘를 달리하는 경우 대립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안티 페미니즘이나 이퀄리즘[각주:16] 같은 사상이나 단어들이 남발하게 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해야지 여성의 평등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계속 되어야한다. 라는게 현재의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으나 너무나 많아져버린 페미니즘 분파들과 반대하는 반대파들로 인하여 현재는 그 개념 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3. 페미니즘의 분파 (종류)


이러한 1-3의 물결을 통해서 발전한 페미니즘은 현대에 이르러 굉장히 많은 분파를 가지게 되었다.





자유주의페미니즘 (Liberal Feminism) (1st-wave)


페미니즘의 시초 분파라고 할 수 있으며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각주:17]나 해리엇 밀[각주:18]이 이때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법적 제도적으로 남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여성과 남성의 차별의 근원은 법과 제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여성 본연의 기질(남성과 동등한 능력)들이 발휘되면서 결국 양성간에 차별을 사라질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각주:19]에서 여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조치는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점 : 제도적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차별까지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다. 


반박 :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애매한 개념이며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누가 차별하는지 조차도 모호하며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우월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여성의 열등성과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법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자유시장에 맞겨야 한다.



래디컬 페미니즘 (Radical Feminism) (2nd-wave)


급진적이며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 2의 여성운동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들이 뭉쳐서 운동을 하였었다. 1st-wave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차별의 근원은 가부장적 사회와 전통적 사회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철폐해야지 만이 여성이 진정으로 인간으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st-wave에서 얻어낸 결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보상과 사회의 배신이 여성들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그 근원인 가부장적 사회의 철폐를 위해서는 철저히 사회에 항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단을 가려서는 안된다 라는 식의 사상이 퍼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수 많은 히피족[각주:20]들이 (혹은 히피족이 먼저[각주:21]) 참여하게 되고 그 운동은 더욱 과격해졌다. 심지어 반정부 시위나 강력한 법적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커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폭력적이며, 과격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상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잘 맞물리며 폭력적인 사태로 번진것이 크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사회와 전통적 사회 타파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폭력, 강간, 성차별 등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레디컬 (급진/과격)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명명 되었다. 종류에 따라서는 컬츄얼페미니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문제점 : 폭력적이며 지나치게 급진주의 적이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주적인 법안은 역차별을 야기할 뿐이다.



반박 : 급진적이며 폭력적인 운동 없이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지 않는한 여성의 차별은 계속되며 지금 여성들의 차별과 고통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적 보안장치가 필요하며 역차별은 그때가서 새로이 바꾸면 된다. 




=>가부장적 사회와 각종 사회적 차별 철폐를 통해서 사회적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는 없다[각주:2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Postmodern Feminism) (3rd-wave)


모든 성에대한 구분은 무의미하며 이러한 성적 구분에서 부터 차별이 시작된다. 로 정의할 수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범위라는 것을 논하는 페미니즘 자체 또한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현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기존의 운동들이 "여성"이라는 주체를 가지기 때문에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에대한 규정 (남성, 여성, 트렌스젠더, 동성애자, 소수민족 등등..) 은 차별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없애고 '인간' 이라는 큰 틀에 모두를 규합 혹은 통합해야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구분 자체가 불필요하며 자연과의 갈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스도 존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지나치게 개념적이며 형이상학[각주:23]적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존재조차 모호해지고는 한다. 그리고 또한 남과 여 그리고 동성애자나 트렌스젠더와 같은 n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르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편의상 구분할 뿐이지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다.



반박 : 그러한 구분 자체가 차별을 야기하는 생각의 근원이다. 서로를 구분짓고 선을 긋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결코 진정한 인류의 해방과 차별의 철폐는 불가능하다.




위의 세가지 페미니즘 사상이 1st-3rd wave의 핵심적인 페미니즘 분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는 현대나 과거에 있었던 다른 페미니즘 분파들입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Marxist and Socialist Feminism)


자본주의로 인해서 효율과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가 되었기에 그러한 자본주의의 해체야 말로 여성평등의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마르크스[각주:24]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공산주의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반공주의자들에게 공격받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보수적 페미니즘 (Conservative Feminism)


이론적 페미니즘의 실천과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시위 및 행동은 찬성하지만 반인륜적[각주:25]이며 불법적인[각주:26] 페미니즘 운동이나 사상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란 결국 사회적 인륜적 발전과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각주:27] 행위나 사상들은 위험하다. 이러한 사상에는 보수적 성향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앙이 깊은편이고 문화적 검열에 찬성하거나 성상품화, 낙태, 개방적 성문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Socialist Feminism)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사회제도 둘 다 차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철폐하려 하는 페미니즘 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레디컬 페미니즘




컬추럴 페미니즘 (Cultural Feminism)


남과 여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자 축복 받을 일이며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연과 신에 불응하는 것이다. 





에코 페미니즘 (Eco-Feminism)


가부장적 사회와 자본주의적 사회가 저연과 문화 사이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주의. 초기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그러한 자연과의 갈등은 오로지 여성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대에는 자연과 문화의 분열이 여성의 억압을 만들어 내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또한 자연과 여성을 연결하는데 이러한 사상은 여성성을 한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난받기도 한다. 





페미니즘의 종류와 역사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썻습니다. 생각보다 분파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랏네요.


지금 써놓은 것보다 더 많은 분파가 존재하지만 일단 핵심은 1st-3rd 에서 메인이 되었던 사상들이네요.





요약


페미니즘의 기원 => femina(여성) + ism(~주의) = 여성주의



페미니즘 제1의 물결 (1st wave}

참정권 및 법적 제도적 평등 획득 (자유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제2의 물결 (2nd wave}

가부장제와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래디컬 페미니즘)



페미니즘 제3의 물결 (3rd wave}

모든 차별의 철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법적 제도적 평등 이후 자유시장에 맞겨야 한다.



래디컬 페미니즘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서 가부장적 사회관을 없애야 한다.



포스트모던 패미니즘

성에 대한 구분 자체가 차별을 야기함으로 의미 없는 구분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출처 - 페미니즘연구 (한국 페미니즘 연구소), 위키백과, 나무위키, bbc서치센터







잘 보셨으면 공감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됩니다.







  1. 조리돌림 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본문으로]
  2.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3. 한국에 한자가 있다면 영어에는 라틴어가 있다! [본문으로]
  4. 프랑수아 마리 찰스 푸리에, 17-18세기 프랑스의 영향력있는 철학자이며 '유토피아 사회주의'로 유명하다. [본문으로]
  5. 반 페미니즘 주의. 페미니즘의 사상을 거부하는 사상이며, 페미니즘은 남여평등이 아닌 여성이나 기득권 혹은 기업만을 위한 이익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으로]
  6. 광고에 페미니즘을 부각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 기법 [본문으로]
  7. 자극적이고 의도적인 기사,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적없이 기부금만 받아 챙기는 각종 여성단체 및 정부기관(여성부), 성평등을 가장한 각종 모금이나 클라우드펀팅. (굉장히 많은 경우 실적이나 행동은 없고 돈만 받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 [본문으로]
  8. 이상향 [본문으로]
  9.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본문으로]
  10. 제1, 제2, 제3 여성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본문으로]
  11. 인간의 무지와 불평등하고 경직된 현실을 합리적 사유(이성 logos)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사상 [본문으로]
  12. 페미니즘의 할머니라 불리는 인물로써 각종 여성주의 논문이나 책들을 발간한 인물 (1759-1797) [본문으로]
  13.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의 아이디어 제공자 (작가의 아내로 당시 여성을 책을 쓰는 것이 힘든 시기) 1858년 사망 [본문으로]
  14.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행동해야 변한다! 라는 말의 근원, "몸으로 유리창 께고 했었다" "화염병이라도 던져야 바뀐다" 같은 말들은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어떠한 변명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본문으로]
  15. 현대의 폭력적이거나 극렬한 여성운동 (영국에서 날씬한 여성의 사진에 낚서를 하여 반감을 사거나 과도하게 페미니즘을 강요하거나 전도하려는 듯한 종교적인 사례들) [본문으로]
  16. 날조된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 했었고 일부 문서화 되었다면 하나의 개념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정의되거나, 그 존재는 모호하나 페미니즘에 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단어였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equali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17. 페미니즘의 할머니라 불리는 인물로써 각종 여성주의 논문이나 책들을 발간한 인물 (1759-1797) [본문으로]
  18.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의 아이디어 제공자 (작가의 아내로 당시 여성을 책을 쓰는 것이 힘든 시기) 1858년 사망 [본문으로]
  19. 구속이 없는 자연상태의 사회 이때 국가의 경우 기본적인 법과 제도는 예외로 한다. [본문으로]
  20.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체제 자연찬미파의 사람들을 말한다. 기성의 사회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에의 귀의(歸依)등을 강조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히피 [hippie, hippy]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한국사전연구사) [본문으로]
  21. 이것은 현제 명확하지 않다. [본문으로]
  22. 이미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붙은 시점에서 이러한 사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의 출발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23.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하여 탐구하는 학문 [본문으로]
  24. 독일의 경제학자ㆍ정치학자ㆍ철학자(1818~1883). 독일 관념론, 공상적 사회주의 및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하였다. [본문으로]
  25. 낙태, 성 상품화 [본문으로]
  26. 폭력운동, 사회분란 초례 [본문으로]
  27. 반인륜적, 불법적 [본문으로]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은 왜 고통스러운 날일까??  (0) 2019.09.11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