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절취[각주:1]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29조 절도죄 (일부 친고죄[각주:2]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 판례로는 초범에 10-20만원대의 소액 절도의 경우 벌금 100-200정도가 나옵니다. 


단, 합의 유무와 아래 상술하는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벼운 경우에만 그렇고 합의유무가 크게 갈라집니다. 보통 합의에 성공하면 


상습범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징역까지 가는 일은 매우 드물고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량 : 기소유예 > 벌금 )


일상생활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획득 하였을 시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저번에 설명 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지갑을 줍거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획득하게 될 경우 점유 즉 소유권이 임시적으로


해당 버스기사나 지하철 승무원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장물을 습득하였다면? 이경우에 도둑에게서 훔친 물건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이 원 주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횡령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할 경우 멀리 가지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처에 있는 역무원 혹은 경찰서 및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으로 들고 가게되어 2주이상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절도나 횡령죄를


어기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그냥 그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도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지 않겠죠?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습득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절도죄라는 것은 법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종류가 몇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각주:3]에 사람의 주거지나 경비나 사람이 있는 건축물 혹은 선박 따위의 점유자가 있는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주 위험하고 나쁜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죠? 어라? 그럼 0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년이하의 징역만" 처벌이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걸리면 거의 무조건 감방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는 낮에 몰래 훔치는 사람보다 밤에 훔치는 사람에게 더 큰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낮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해의 가능성이 낮지만 밤의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벌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범죄 액수나 상습 정도, 범죄 이유, 반성의 정도, 초범유무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처벌하기 때문에 징역이 얼마나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정도의 금액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의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가 더 좋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절도 범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인 벌금일때 보다 훨씬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합니다.





형법 제 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건물 혹은 점유중인 방실의 일부를 훼손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의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의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폭행도 피해자에게 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약간이라도 피해자를


치거나 흉기로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특수강도죄가 되어서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번의 경우는 절단기나 톱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집의 문이나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서 절도를 할 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 보통은 집에 침입하였다가 도주중에 흉기가 발견되거나 혹은 동료가 함께 잡히게 되어서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초범에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 유무 및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낮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이외의 경우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혹은 원동기장치자전차[각주:4]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단으로 타인의 탈것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자전거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그냥 타고 갔다면


불법사용이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달린 탈것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불법사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며 판례상 초범에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 50-100만원이 


나옵니다. 합의 유무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상습으로 절도[각주:5] 를 범한 자는 그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대략 1.5배) 가중한다.



말그대로 상습적일 경우이며 가중처벌이 되는 항목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 


또한 여러번의 범행을 한번에 들킨다 하여도 누적으로 처리되어 상습절도가 됩니다. 이는 단 2번만이여도 인정됩니다. 


단 생계형이나 그 금액이 정말 소액일 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 :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주인이 관리하는 야외의 박수 묶음 수만원 어치를 가져간 사건 - 상습절도 기소유예

(양형사유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금액이 소액이며, 초범, 생계형, 깊게 반성, 법에 무지한 노인 )



  1.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투취(偸取). [본문으로]
  2. 친족간의 범행일 시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친고죄가 됩니다. [본문으로]
  3.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의 동안. [본문으로]
  4. 소형 엔진(배기량 50cc 미만의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하여,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내지는 탈것을 이르는 용어 [본문으로]
  5. (자동차 등 불법사용,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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