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써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금액 정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화 되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분들이나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2.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3. 기타 연금수급을 받지 아니하는자. (예외사항 있음)





1.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대한민국 국적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국내에 거주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외 거주자분들은 신청이나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계 됩니다. 




2.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60만원을 뺀 상태에서 30%를 추가로 계산하여서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구요.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며 왠만한 추가소득 및 부업은 전부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설명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만약 몰래 추가 소득을 거두었음에도 기초연금 수금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미 여기서 탈세지만) 연금 혜택을 보다가 사실이 적발되면 연금 전면 회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경우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경우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1) 지역 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 군’ )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3. 기타 연금수급을 받지 아니하는자. (예외사항 있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분이나 그 배우자는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      며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7.4월 ~ ’18.3월 103,02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령액

만약 위의 조건에 맞아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기초연금액의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2017년 4월~ 2018년 사이는 3월 206050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각주:1])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각주:2]) + 부가연급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구분‘17년4월∼’18년3월비고
기준연금액의 50%10만 3,025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20만 6,05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30만 9,075원 
기준연금액의 200%41만 2,100원 
기준연금액의 250%51만 5,125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


a급여 - 국민연금공단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a급여액 조회 "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조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요약.

1.기초연금 - 65세이상의 한국 거주중인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에게 주는 연금.

2.일부를 제외한 다른연금과는 중복. x

3.실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됨. o

4.만약 거짓말로 연금을 획득시 환수 조치 및 경매 조치될 수 있음 o (법적으로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음).

5.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면 20% 감액 됨.



6. 소득평가액 기준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각주:3]) + 부가연급액





7. 기초연금 수급 관련한 사이트 및 전화번호 입니다.

보건 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1.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2.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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