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본의 아니게나 악의적으로나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거나 돈을 주웠는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처벌 받거나, 혹은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깜빡하고 물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갓다가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술먹고 시비가 붙어서 나를 보호할 목적으로 옆에 있던 고기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나이프를 들었다가 '폭처법'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이죠.


20세기 이전에는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현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 키우지 말고 우리끼리 끝내자"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고소나 경찰을 부르면 일이 커지고 작은 일에 일일이 부르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인식이 많은 시대였기에 개인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의 실행과 법률의 재정비, 광범위하게 퍼진 법률 정보들로 인해서 비교적 작은 사건에도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몇가지 써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소한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벌금도 처벌도 아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은 어쩌지 직장,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해야하지' '난 이제 전과자가 되는건가?' '빨간줄 생기면 등본에 나온다던데...' '결혼은 어쩌지?'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과연 맞는 말들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전과란 무었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각주:1] 

명사」『법률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 


전과란 재판으로 생기는 형벌을 통칭하여 말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위반 벌금이나 불법 쓰래기 투기로 인한 처벌들은 법원을 가지 않았으니 전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전과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약식기소[각주:2]나 약식명령[각주:3], 즉결심판[각주:4]에 의해서 처벌 받기 때문에 이 세가지에 의한 결과들 또한 모두 전과에 해당합니다. 즉 모두 재판[각주:5]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전과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라는 세가지 명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수형인명부 :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수형인명표 :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한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한편,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만약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에 기록 될 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빨간줄'이라고 불리우는 등본의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열람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직종 (공무원, 검찰청, 장교, 교사) 등이 아니라면 조회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직종들의 경우에도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를 본인 동의하에 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표의 자료까지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국가의 해외 비자발급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부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이하의 처벌 기록에 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경우 '보호'이지 '처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의 경중과 형벌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된 글입니다.


대한민국 형의 경중


몰수 < 과료 < 구류 < 벌금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금고 < 징역 < 사형




대한민국 형벌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요약 


   빨간줄 그런건 없다.


   전과가 생기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 사기업에 취업시 범죄전과조회는 불법임으로 거부해야한다. 


   일부 특수직종(교육, 공무원, 장교, 해외 특수지역 근무)의 경우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


   실효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사라져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단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기록에는 남아서 조사에 활용 될 수는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국가법령 센터, 국립국어원, 위키백과,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편집부; 현암사)




  1. 출처 :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2.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3.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4.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즉결「2」ㆍ즉결 재판「2」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5. 『법률』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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