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읽으려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들이나 미취업자들에게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경로를 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지원사업.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참여 조건은 아래와 같다.


취업성공패키지

(18~69,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각주:1],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18~69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출처[각주:2]





평범한 청년이면 대부분 Ⅰ유형에 해당하는데 상담에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자. 보통 상담사도 잘 몰라서 애매하면 Ⅱ유형으로 때려박는 경향이 많다. 아래의 글을 보자.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짜증나는게 Ⅰ유형이 돈을 더 준다. 아마도 실수를 하더라도 회수보다는 더 주는게 편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다. 그런 고로 자신이 어느유형인지 본인이 알아보고 가야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상담사는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잘 판단해보고 가자. 상담사분 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알아봐주지 않는다. (애초에 지원자가 너무 많다)


집단상담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도 많고 사람냄새나는 곳에서 부대끼며 정보공유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니 수당도 최대로 받고 취업 정보 및 의욕고취를 위해서 참여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1단계를 끝내고 나면 2단계와 3단계가 남게 된다.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출처[각주:3]



아까 말했었지만 1단계가 2단계에 비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 이는 2단계도 마찮가지.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신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잘 구분하자. 한번 신청하고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포기하면 그 순간 프로그램 취업지원이 중단 된다)


이게 설명만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 하게 보인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일단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게되면 일을 할 수 없게된다. 돈이 없어서 취업지원패키지를 이용하는게 대부분인데 생계를 위한 알바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취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정작 형편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같에서 활동해야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이상한 형태가 되버린다.


대부분 상담사의 경우 잘 설명해주지만 일부 대충대충 처리해버리는 경우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주 30시간 이하, 연계학원을 등록하려면 주 15시간 이하의 시간제나 비정규적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비정규적인 일용직 알바 말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생활이 불안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는게 필요하다. 그런데 프로그램 취지는 애초에 돈이 없는 저소득층 및 무직자들 대상인데 취지가 무색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생활금을 지원해준다! 얼마인지 알아보자.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284,000까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금액이 도움은 되지만 크지 않기 떄문에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다면 지원 취업프로그램의 지원을 상당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훈련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저 돈마저 완전히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학원에서 월 16일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일수를 채워주는 학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거기다 2유형의 경우 학원비를 자비로 10-20% 부담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지원하도록 하자. 

(시험비용은 전액 사비부담이다.)


그리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이 많다. 아무래도 국비지원학원의 경우 질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인듯 하다. 실제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몇몇 강사들은 수업을 너무 대충해서 수강생들의 고소에 의해서 경찰서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강사의 스펙을 조사해보고 간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이미 등록을 완료 했다면 듣지 않는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각주:4]



3단계인 집중 취업 알선이다. 가장 말이 많고 취업패키지가 쓰래기라고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우선은 통계를 보자


통계를 보면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9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을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150만원 이하로 받는 취업자가 60%이상이다. 한마디로 반 이상이 쓰래기 수준의 일자리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실제로 상담사들 또한 실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자리나 일단 들어가고 보라는 식이 많다. 만약 상담사가 취업압박을 한다면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취업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사가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자리다" "작은 기업이지만 요즘 이런 기업도 들어가기 힘들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알바천국같은 사이트에나 올라갈 법한 일자리를 버젓히 추천해주는 상담사라면 절대 듣지 않도록 한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애초에 취업성공패키지 여부를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좋을 일자리를 추천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에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위배한다.



요약


1. 취업성공패키지 하기 전에 약 3-4달간 생활비가 충분한지 고려한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하, 연계학원을 등록하려면 주 15시간 이하의 시간제나 비정규적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


2. 내가 듣고싶은 혹은 들어야 할만한 "국비"학원이 있는지 알아본다.


3. 낮은 질의 학원이 많음으로 학원의 상태와 강사의 스펙을 알아봐야 한다. 


4. 어학지원은 안된다.


5. 취업상담 한달 이내 또는 신청전에 자신의 진로를 어느정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비지원교육을 듣지 못하거나 엉뚱한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6,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가지 말고 상담과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데 만족하자.


7. 일자리는 직접 알아보며 상담사분의 상태가 이상하거나 학원이 이상하다면 첫달 지원금만 받고 2차 과정을 skip하자 (정당한 사유라면 가능). 더 들어도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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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2년 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만약 대상자라면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이 된다. (실제 뜻과는 뭔가 다른..) [본문으로]
  2.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본문으로]
  3.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본문으로]
  4.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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