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은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찰에 기소된 최순실(61)씨가 이화여대사건에 관하여서 드디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항고의 기회가 있어서 아마도 항고를 진행하리라 보지만 징역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기소되었고 구형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여론에서는 3년형이면 구형이 너무 낮은거 아니냐?? 수백억 해먹고 3년이면 싸구만! 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법치와 현실의 괴리가 큰 판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겠죠, 간단하게 블로그에 이화여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번 판결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최순실이 받은게 꼴랑 3년이냐?? 에휴..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사건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유라 특혜관련하여서만 판결이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징역과 처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징역 2년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전 입학처장)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수)


이인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수)


이원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교수)


이경옥 벌금 800만원 (교수)


하정희 벌금 500만원 (교수)





이번 판결에서 최순실씨의 주요죄는 "업무방해죄" 입니다. 즉, 대학 교수 및 주요 인물들의 정당한 업무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것이지요.


업무방해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X)


뇌물수수 - 수뢰, 제삼자, 수후수뢰, 알선, 뇌물공여 ... 종류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다르다. (ㅇ)


직무유기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 (ㅇ)


그러나 검찰측은 업무방해,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들을 들먹이며, 징역 7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3년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 미수혐의 피고인들의 일부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최순실의 경우 이번 특례사건의 주범이고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 크기때문에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30여만원의 혐의만 적용되어 3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치고는 3년이면 강하게 나온편이죠.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 위조를 한 뇌물수수혐의 또한 적용 되었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준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요구한 7년 구형의 경우 사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여 거의 최대 구형을 해야지만 하지만 법원에서 최대 구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사안을 보아도 이화여대 특례 사건만 가지고 최대 구형을 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사문서위조죄는 무죄판결이 나왔구요.


즉 소액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죄만으로는 3년정도가 적당하다는 판결이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전의 소액 뇌물수수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를 보아도 3년이면 강한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최경희-남궁곤씨의 경우 또한 최순실 씨와 공모하여 교수들의 엄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공모자인 점과 최순실과 죄의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 덜 하다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 됩니다.


나머지 교수진들의 경우 직무유기나 뇌물수수혐의로 벌금 및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일리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특검측에서 요구한 최순실 7년,최경희 징역 5년, 남궁곤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작게 나왔지만 이전의 판례와 함께 증거부족으로 무죄처리 된 부분을 생각 한다면 법원의 판단 또한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네이버 기사의 댓글들인데요.



대부분이 고작 3년이냐? 무기징역 해라! 라며 분노하시는 분이 많았네요.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이 더욱 가중 될 것을 생각한다면 벌써 부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순실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며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판례로 앞으로의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요약 - 최순실씨의 모든 죄가 징역 3년이 아니다 (찌라시에 속지말자)


           최순실씨 특례입학 및 특혜로 3년형 1심 확정 (ㅇ)


         특례 입학 유죄 판결 및 관련 교수들 처벌 (ㅇ)

         최순실과 정유라의 공모관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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