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의도하지 않게 폭력사건에 휘말려 처벌 당하거나 검찰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반 폭행죄에서 특수폭행으로 가거나 살인미수까지 가기도 하죠.


법 문제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아니 꼭 알아야하는 법률 정보들을 모아서 집필해 봅니다. 될 수 있는 한 일반인 분들도 알아 듣기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긴 글이 싫으신 분들은 제일 아래 요약만이라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각주:1]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을 가하는 모든 형태를 폭행죄라고 부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며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면 대부분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도 벌금 50-100만원선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과 폭행치사상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각주:2]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를 반드시 초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될만한 행위나 혹은 때렸으나 빗나갔다 한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 강제로 키스 - 폭행 + 성추행 // 강제로 최면술 - 폭행죄 // 소음을 통한 괴롭힘 - 폭행죄


또한 반의사불벌죄[각주:3]로서 피해자와 잘 합의하는데 성공하시면 처벌 받지 아니하거나 처벌 수위를 매우 낮출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폭행죄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 존속폭행죄를 포괄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나 혹은 여러명이 위협하거나 혹은 흉기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폭행에 비해서 2배 더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판례에서 일반 폭행죄와 유사하지만 특수폭행죄로 여겨져 잡혀들어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A씨가 술자리에서 싸움 도중 쓰러지자 친구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C씨를 폭행하게 되어서 특수 폭행이 된 경우입니다. 


만약 오해로 인하여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되신다면 "다수가 아니였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였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협물의 기준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세간에 떠도는 "책은 흉기가 아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충분한 물건'이면 젓가락이라도 위협물로 판단됩니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

직계존속[각주:4]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모나 삼촌같은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존속폭행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사)죄

사람을 폭행으로 상해[각주:5]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상은 고의적인 폭행도중 고의성이 없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다치게 하려고 때린건 아닌데 때렸더니 다쳤다." 라는게 성립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형량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요약

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6]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각주:7]을 행사할 경우 발생 (파괴, 위협, 언어, 등등) 
ex) 사람을 때리는 행위, 윽박지를 행위, 함정에 빠리는 행위,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특수폭행죄
2인 이상 또는 위협물을 통한 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된다.
위협물은 특정한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정의된다.
ex) 위협물 : 젓가락, 책, cd, 이쑤시개, 면봉 -> 상황에 따라서 모두 위협물로 인정이 가능하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8]
직계존속[각주:9]에 대한 폭행죄
ex)어머니,할아버지,아버지,형, 등에 폭행당하였다면 포함되며 삼촌이나 이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폭행치사죄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였을때 성립한다.
단, 폭행에는 고의성이 있으나 상해에는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
상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상해죄" 혹은 "살인죄"가 적용된다.

ex)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 가해자가 놀래켰더니 피해자가 뛰쳐나가 차에 치였다.
주황색 부분 - 폭행의 고의성

단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상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성립하지 못한다.

'고의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만 성립.

상해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죄"

고의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죄" 가 된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2.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4.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5.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나, 변질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 따위도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6.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7.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8.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9.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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