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물건에 관한 법률 상식입니다. 길을 걷다가 물건이나 돈을 주운적 있으신가요??? 버린 물건이 아니라면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자뭇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죄가 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징역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두가지 법령에 대하여 써봅니다.



점유물이탈 "회령죄" (비친고죄[각주:1])


점유[각주:2]가 이탈된 타인 소유권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써 횡령죄라는 큰 틀안에 들어가는 법률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각주:3]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며 그 차이는 

점유의 이탈 여부에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해당 물건이나 영역 지위따위에 대하여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유실물)의 물건을 횡령하였을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유실물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 등이 포함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로는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창고주인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 [비친고죄[각주:4]]  -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점유물이탈횡령죄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0조 점유물이탈횡령>


※친고죄 -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기소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 진다. 단, 합의나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형량이 낮아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 지갑이나 스마트폰 혹은 바깥에 버려진 것 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습득하였다가 경찰 조사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로 인해서 점유물이탈횡령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드시 점유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점유여부를 확인하고 가져가거나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 주택, 농장, 공장 주변 폐자재나 가구 -> 주변 인부들이나 집주인에게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서 점유여부를 확인을 받는게 안전




사기죄 (비친고죄)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람을 기망[각주:5](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범죄.


이때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로써 여기서 말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방법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모두 포함된다.


의도적으로 거짓 부동산 정보를 흘려서 부동산 판매를 한 경우 - 작위[각주:6]에 의한 기망


물건의 하자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 부작위[각주:7]에 의한 기망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통해서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과 연관되는 정보나 권리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서류조작을 통해서 시의 건설권을 따내었다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구매하는 행위 모두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됨으로 (혹은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기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대부분 사기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범죄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범죄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사업은 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도주 과정에서 잡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속일 생각이 아니었고 그 돈을 모두 도둑맞은 것이다. 혹은 연락을 깜빡했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라며 변명과 증거(조작)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기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범죄자의 조작된 증거를 뒤엎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는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득, 정보, 신뢰, 인맥, 친분 등을 미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능성이나 거래가 있다면 확인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사기죄 특성상 명확한 인과결과가 없는 한, 조사가 진행이 불가함으로 경찰이 아닌 해당 거래에 관련된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처벌 : (형법 제347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 누적범의 경우 추가 가중 처벌된다.




관련 부서별 전화번호


경찰청 - 112 (피해발생시 혹은 피해 의심시에 상담 가능)


금융감독원 - 1332 (금융 및 주식관련)


인터넷진흥원 - 118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관련)


한국주택토지공사 - 1600-1003 (부동산관련)


사이버 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사기 계좌 및 번호 조회)


한국소비자보호원 - 1372 (부당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










  1.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2.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본문으로]
  3. 보관이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4.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5.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 [본문으로]
  6.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7.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블로그 이미지

로멘

정보 및 리뷰 블로거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