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투표하시는데 있어서 전과기록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유행처럼 늘어나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퍼왔습니다!




























선거구명
사진기호소속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생년월일
(연령)
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
신고액
(천원)
병역
신고사항
(본인)
납세실적(천원)전과
기록
유무
(건수)
입후보
횟수
납부액최근
5년간
체납액
현체
납액
남구1더불어민주당김진규
(金鎭奎)

공약보기
1968.03.21
(50세)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69번길변호사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전)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현)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대통령울산공약실천단특별위원회 부단장
2,099,355군복무를 마친사람45,70918001건0회
남구2자유한국당서동욱
(徐東旭)

공약보기
1963.01.24
(55세)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울산광역시 남구청장울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전)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현)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047,890군복무를 마친사람90,21000없음4회
남구6민중당김진석
(金眞奭)

공약보기
1963.09.20
(54세)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정당인울산대학교 전자및전자계산기공학과 졸업(전)박근혜정권퇴진 울산시민행동 공동대표
(전)2014년 남구청장 후보
555,214군복무를 마친사람13,335002건8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김진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료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300만


서동욱 - 해당없음


김진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사면 (특별사면)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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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투표하시는데 있어서 전과기록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유행처럼 늘어나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퍼왔습니다!




















선거구명사진기호소속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생년월일
(연령)
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
신고액
(천원)
병역
신고사항
(본인)
납세실적(천원)전과
기록
유무
(건수)
입후보
횟수
납부액최근
5년간
체납액
현체
납액
울산광역시1더불어민주당송철호
(宋哲鎬) 

공약보기
1949.05.26
(69세)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변호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전)국민고충처리위원장(장관급)
2,318,272군복무를 마친사람329,92000없음8회
울산광역시2자유한국당김기현
(金起炫) 

공약보기
1959.02.21
(59세)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울산광역시장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전)제17,18,19대 국회의원
(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7,174,201군복무를 마친사람800,9064700없음4회
울산광역시3바른미래당이영희
(李瑛熙) 

공약보기
1962.08.19
(55세)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회사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자동화설계팀)울산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졸업(현)바른미래당 울산광역시당 공동위원장
(전)대통령자문 1기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
240,652군복무를 마친사람31,499003건2회
울산광역시6민중당김창현
(金昌鉉) 

공약보기
1962.07.15
(55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정당인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전)울산광역시 초대동구청장
(현)민중당울산광역시당위원장
80,467군복무를 마친사람3,130004건

6회






총 4명의 후보중 2명이 전과 해당있음으로 후보자의 50%가 전과내역이 있네요.


투표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송철호 - 해당없음

김기현 - 해당없음

이영희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벌금 200만)

            업무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김창현 - 절도, 공문서위조및동행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

            사면 (특별사면)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기타 특별사면 특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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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투표하시는데 있어서 전과기록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유행처럼 늘어나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퍼왔습니다!



















선거구명사진성명
(한자)
성별생년월일
(연령)
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
신고액
(천원)
병역
신고사항
(본인)
납세실적(천원)전과
기록
유무
(건수)
입후보
횟수
납부액최근
5년간
체납액
현체
납액
울산광역시권오영
(權五榮) 

공약보기
1945.06.09
(73세)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무직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전)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현)울산광역시의정회 부회장
1,208,072군복무를 마친사람73,2343,5480없음2회
울산광역시장평규
(張平圭) 

공약보기
1964.06.04
(54세)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울산 혁신교육연구소 대표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현)울산 부모마음교육 학부모회 회장
(전)울산교원노동조합위원장
926,740군복무를 마친사람34,81100없음0회
울산광역시박흥수
(朴興壽) 

공약보기
1954.11.17
(63세)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무직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전)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울산강남고등학교 교장
960,204군복무를 마친사람92,87200없음0회
울산광역시노옥희
(盧玉姬) 

공약보기
1958.05.15
(60세)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5길더불어숲작은도서관 대표부산대학교 수학과 졸업(현)친환경무상급식울산연대 상임공동대표
(전)울산광역시 교육위원
928,413해당없음(비대상)7,704004건4회
울산광역시구광렬
(具廣烈) 

공약보기
1956.04.06
(62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로울산대학교 교수멕시코 국립대학교 졸업(문학박사)(1984년~1989년)(현)울산대학교 교수
(현)한·중남미 교류협의회 회장
1,295,015군복무를 마친사람89,17000없음0회
울산광역시정찬모
(鄭讚謨) 

공약보기
1953.05.03
(65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못안1길자영업대구교육대학 졸업(전)제3·4대 울산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전)제5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59,000군복무를 마친사람9,859001건6회
울산광역시김석기
(金石基) 

공약보기
1946.05.19
(72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망해2길무직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전)초대, 제4대 울산광역시교육감
(현)울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 회장
5,324,915군복무를 마친사람111,276003건4회


<출처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7명의 후보중 총 3분이 전과내역 (42.8%) 이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없음이라고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투표하실때 참고하세요~



권오영 - 해당없음


장평규 - 해당없음


박흥수 - 해당없음


노옥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면 (특별사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발교통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


            집회및시위에관한 도로법위반 (벌금100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구광렬 - 해당없음


정찬모 - 해당없음 


김석기 - 건축법 위반 (벌금 800만)


             뇌물공여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사면 (특별사면복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면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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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검사 (배드섹터, 하드정보, 모니터링, 상태) 프로그램 GM HDD SCAN Ver.2.0 입니다.


디스크 검사를 하거나 베드 검사할때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올려 둡니다.


주요 용도는 배드 검사구요. 하드디스크 이름이나 상태를 살펴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작화면입니다. 배드섹터검사, hdd정보 보기, 등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진행됩니다. 전 배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부분 디스크 배드섹터 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실행하시면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들이 나타납니다. 외장하드까지 총 3개가


인식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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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은 캡쳐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


네이버 캡쳐가 조금 무게는 있지만 (네이버 프로그램 종특인듯;;) 제일 기능이 편했던 것 같아서 추천 드립니다.




네이버 캡쳐 파일입니다. 정상구동 확인했구요.

 

Window 10 - 64bit 에서 태스트 완료했습니다.




문제 발생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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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

우리 눈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들여 상을 맺게 됩니다. 이때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있는 부분이면 우리는 물체를 뚜렸하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시각세포가 빛을 잘 감지하지 못하여 상이 흐리거나 부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각주:1]를 안경을 통해서 근시[각주:2]와 원시[각주:3] 그리고 난시[각주:4]에 따라서 교정할 수 있지만 안경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안경을 대신하여 수술적 요법을 활용하는 것이 시력교정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라식, 라섹과 같은 각막수술, 등등.._)


수술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번짐 현상, 안구 건조증, 녹내장이나 백내장 위험성 증가, 각막내피세포 파괴, 양안 시력 차이, 비문증, 조도에 따른 시력저하 등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


일반적으로 성인에 1~2년이상 시력변동이 없는 경우가 적합하며 청소년이나 시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구의 성장이나 변형에 따라서 시력이 변할 수 있음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력의 경우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 할 수 있음으로 치료 수술이 아니라 미용수술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사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약시[각주:5]의 경우 수술 효과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원시, 근시, 난시, 원추각막[각주:6]과 같은 질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요약>

시력교정술은 굴절 이상에 의한 시력저하를 교정하는 수술이다.

주로 성인에 시력변동이 없는사람에게 권장.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수술을 판단해야 한다.

미용수술이며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포함됨으로 상당한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라식 수술

라식은 칼이나 레이저로 눈의 각막을 재조정하는 수술법이며 대략적인 수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레이저나 칼로 각막의 윗부분을 얇게 잘라서 각막 절편을 만들어 젖힌다.



위쪽 사진에서 얇게 자른 각막(각막 절편)을 벗겨내고 있다.



2. 젖혀진 각막 절편 아래의 각막 실질을 레이저로 기화시켜 교정하고 일어난 각막 껍질을 젖힌다.



레이저로 각막 실질을 기화시키며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때 조직을 열로 태우거나 실제로 잘라내는 일은 없으며 기화시켜 제거한 조직은 수십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적다.



3. 각막 절편을 덮고 기포나 잔재 유무를 확인하며 절편 위치를 조정한다.


이때 절편은 치료가 끝난 뒤에 자연적으로 접착되어 그 자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접착제로 붙이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강하게 비비거나 충격을 받게되면 자리를 이탈 할 수 있다. 이럴경우 병원에서 절편을 재위치 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순서로 수술이 진행되며 다른 종류의 시각교정술도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을 기초로 조금씩 변형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시력교정술의 시초와 같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아직까지 시술되고 있다. 미국 백내장/굴절수술학회의 환자만족 메타 분석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95.4%가 만족을 타나냈다.


장점

회복이 빠른 편이며 개인차이가 있지만 1-3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시력의 70-80%까지 회복됩니다.

각막혼탁 부작용이나 근시의 경우 재발할 위험이 낮습니다.

보통 안약으로 마취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 통증이 라섹수술에 비해서 덜한 편입니다.

재수술이나 추가 교정 수술을 할 경우 재수술에 더 적합합니다.


단점

각막절편을 벗겨내고 덮는 등 의사의 정교한 숙련을 요구합니다.

각막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막이 얇을 경우 수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라섹에 비해서 긴편입니다.



부작용

안구 건조증, 빛 퍼짐, 플랩 합병증, 플랩 계면 파편, 광범위 엷은 판 각막염, 병원균 침입, 확장증, 결막하 출혈, 각막 찰과상, 

상피내방성장, 외상성 플랩 탈구, 녹내장, 망막박리, 맥락막 혈관 신생, 포도막염, 등반시 위 위험, 각막 세포 수 감소, 수술 후 후기 합병증





라섹 수술


라식은 각막의 외부에 있는 상피를 벗겨내어 각막절편을 만들지만 라섹의 경우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깍아서 제거합니다.


(각막 상피를 브러쉬로 벗겨내는 모습)










위의 사진과 같이 우선 브러쉬로 각막 상피를 벗겨내고 난 뒤 각막을 레이져로 깍아낸다. 그리고 마무리로 콘택트 렌즈를 덮어 주어 깍아진 각막 상피가 다시 자랄때 까지 착용합니다.



장점

이물감이 적은 편이며 염증반응이나 혼탁 발생율이 낮습니다.

라식 수술에 비해서 각막제거 부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은 각막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눈이 작아 절삭기가 안들어갈 경우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각막절편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 및 부작용이 적습니다.


단점

라식에 비해 수술 전후 통증이 있습니다.

시력 회복 속도가 5-7일 정도로 느린편 이며 2-3일간 이물간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안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근시가 심한 경우 수술후 각막혼탁이 일어나 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무리 위험성 (좋은 병원 찾는법)


수술 후 부작용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결과가 없다. 따라서 의사와 신중하게 상의를 진행하고 주의점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나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에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의사라면 돈에 미쳐있거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돌팔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시력측정을 정확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측정 결과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서 다른병원에 가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나의 시력이 6개월에서 1년정도 큰 변화가 없었는지 물어보지 않는다면 덥석 수술만 시키려드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식과 라섹은 안과의 주요 수입원중 하나)


또한 병원에서 당일 수술이나 당일 검사를 바로 권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매우 정밀한 수술이며 수술 후 부작용과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섣부른 판단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병원이 좋을리 만무하다. 또한 수술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수술 후 이야기를 해주는 병원일 수록 좋다. 많은 병원들이 이에 대하여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 어떠한 영향으로 인하여 눈에 굴절에 영향이 생겨 상이 제대로 생기지 못하는 현상 [본문으로]
  2.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시력.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먼 곳의 물체가 망막보다 앞에 상을 맺어 물체를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 오목 렌즈의 안경을 써서 교정한다. [본문으로]
  3.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시력. 조절근의 신축이 불충분하거나 수정체가 평평하여 가까운 물체의 실상이 망막의 뒤에 생기는 것이다. 축 원시와 굴절 원시가 있는데, 볼록 렌즈의 안경을 써서 교정한다. [본문으로]
  4. <의학>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면이 고르지 않아 밖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망막 위의 한 점에 모이지 않으므로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눈의 굴절 이상. 보통 오목 렌즈와 볼록렌즈를 혼합한 맞춤형 복합렌즈를 사용한다. [본문으로]
  5. 약한 시력. 또는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시신경 이상, 안구의 구조이상, 독성 등에 의한 화학적 영향, 유전적 영향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본문으로]
  6. 각막에 발생하는 비염증성질환으로 각막이 얇아지고 중심부가 원뿔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증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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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절취[각주:1]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29조 절도죄 (일부 친고죄[각주:2]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 판례로는 초범에 10-20만원대의 소액 절도의 경우 벌금 100-200정도가 나옵니다. 


단, 합의 유무와 아래 상술하는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벼운 경우에만 그렇고 합의유무가 크게 갈라집니다. 보통 합의에 성공하면 


상습범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징역까지 가는 일은 매우 드물고 벌금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량 : 기소유예 > 벌금 )


일상생활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획득 하였을 시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저번에 설명 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지갑을 줍거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획득하게 될 경우 점유 즉 소유권이 임시적으로


해당 버스기사나 지하철 승무원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장물을 습득하였다면? 이경우에 도둑에게서 훔친 물건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이 원 주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횡령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할 경우 멀리 가지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처에 있는 역무원 혹은 경찰서 및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으로 들고 가게되어 2주이상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절도나 횡령죄를


어기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그냥 그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도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지 않겠죠?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습득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절도죄라는 것은 법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종류가 몇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각주:3]에 사람의 주거지나 경비나 사람이 있는 건축물 혹은 선박 따위의 점유자가 있는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주 위험하고 나쁜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죠? 어라? 그럼 0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년이하의 징역만" 처벌이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걸리면 거의 무조건 감방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는 낮에 몰래 훔치는 사람보다 밤에 훔치는 사람에게 더 큰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낮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해의 가능성이 낮지만 밤의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벌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범죄 액수나 상습 정도, 범죄 이유, 반성의 정도, 초범유무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처벌하기 때문에 징역이 얼마나 나온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정도의 금액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의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가 더 좋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절도 범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인 벌금일때 보다 훨씬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합니다.





형법 제 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건물 혹은 점유중인 방실의 일부를 훼손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의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의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폭행도 피해자에게 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약간이라도 피해자를


치거나 흉기로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특수강도죄가 되어서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번의 경우는 절단기나 톱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집의 문이나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서 절도를 할 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 보통은 집에 침입하였다가 도주중에 흉기가 발견되거나 혹은 동료가 함께 잡히게 되어서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는 초범에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 유무 및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낮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이외의 경우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혹은 원동기장치자전차[각주:4]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단으로 타인의 탈것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자전거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그냥 타고 갔다면


불법사용이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달린 탈것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불법사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며 판례상 초범에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 50-100만원이 


나옵니다. 합의 유무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


상습으로 절도[각주:5] 를 범한 자는 그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대략 1.5배) 가중한다.



말그대로 상습적일 경우이며 가중처벌이 되는 항목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 


또한 여러번의 범행을 한번에 들킨다 하여도 누적으로 처리되어 상습절도가 됩니다. 이는 단 2번만이여도 인정됩니다. 


단 생계형이나 그 금액이 정말 소액일 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 :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주인이 관리하는 야외의 박수 묶음 수만원 어치를 가져간 사건 - 상습절도 기소유예

(양형사유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금액이 소액이며, 초범, 생계형, 깊게 반성, 법에 무지한 노인 )



  1.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투취(偸取). [본문으로]
  2. 친족간의 범행일 시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친고죄가 됩니다. [본문으로]
  3.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의 동안. [본문으로]
  4. 소형 엔진(배기량 50cc 미만의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하여,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내지는 탈것을 이르는 용어 [본문으로]
  5. (자동차 등 불법사용,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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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써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금액 정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화 되는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분들이나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2.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3. 기타 연금수급을 받지 아니하는자. (예외사항 있음)





1.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


대한민국 국적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국내에 거주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외 거주자분들은 신청이나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계 됩니다. 




2.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60만원을 뺀 상태에서 30%를 추가로 계산하여서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구요.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며 왠만한 추가소득 및 부업은 전부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설명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만약 몰래 추가 소득을 거두었음에도 기초연금 수금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미 여기서 탈세지만) 연금 혜택을 보다가 사실이 적발되면 연금 전면 회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경우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경우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1) 지역 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 군’ )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3. 기타 연금수급을 받지 아니하는자. (예외사항 있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분이나 그 배우자는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      며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7.4월 ~ ’18.3월 103,02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령액

만약 위의 조건에 맞아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기초연금액의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2017년 4월~ 2018년 사이는 3월 206050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각주:1])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각주:2]) + 부가연급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구분‘17년4월∼’18년3월비고
기준연금액의 50%10만 3,025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20만 6,05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30만 9,075원 
기준연금액의 200%41만 2,100원 
기준연금액의 250%51만 5,125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


a급여 - 국민연금공단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a급여액 조회 "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조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요약.

1.기초연금 - 65세이상의 한국 거주중인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에게 주는 연금.

2.일부를 제외한 다른연금과는 중복. x

3.실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됨. o

4.만약 거짓말로 연금을 획득시 환수 조치 및 경매 조치될 수 있음 o (법적으로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음).

5.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면 20% 감액 됨.



6. 소득평가액 기준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각주:3]) + 부가연급액





7. 기초연금 수급 관련한 사이트 및 전화번호 입니다.

보건 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1.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2.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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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물건에 관한 법률 상식입니다. 길을 걷다가 물건이나 돈을 주운적 있으신가요??? 버린 물건이 아니라면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자뭇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죄가 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징역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두가지 법령에 대하여 써봅니다.



점유물이탈 "회령죄" (비친고죄[각주:1])


점유[각주:2]가 이탈된 타인 소유권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써 횡령죄라는 큰 틀안에 들어가는 법률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각주:3]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며 그 차이는 

점유의 이탈 여부에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해당 물건이나 영역 지위따위에 대하여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유실물)의 물건을 횡령하였을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유실물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 등이 포함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로는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창고주인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 [비친고죄[각주:4]]  -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점유물이탈횡령죄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0조 점유물이탈횡령>


※친고죄 -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기소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 진다. 단, 합의나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형량이 낮아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 지갑이나 스마트폰 혹은 바깥에 버려진 것 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습득하였다가 경찰 조사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로 인해서 점유물이탈횡령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드시 점유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점유여부를 확인하고 가져가거나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 주택, 농장, 공장 주변 폐자재나 가구 -> 주변 인부들이나 집주인에게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서 점유여부를 확인을 받는게 안전




사기죄 (비친고죄)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람을 기망[각주:5](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범죄.


이때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로써 여기서 말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방법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모두 포함된다.


의도적으로 거짓 부동산 정보를 흘려서 부동산 판매를 한 경우 - 작위[각주:6]에 의한 기망


물건의 하자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 부작위[각주:7]에 의한 기망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통해서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과 연관되는 정보나 권리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서류조작을 통해서 시의 건설권을 따내었다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구매하는 행위 모두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됨으로 (혹은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기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대부분 사기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범죄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범죄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사업은 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도주 과정에서 잡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속일 생각이 아니었고 그 돈을 모두 도둑맞은 것이다. 혹은 연락을 깜빡했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라며 변명과 증거(조작)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기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범죄자의 조작된 증거를 뒤엎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는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득, 정보, 신뢰, 인맥, 친분 등을 미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능성이나 거래가 있다면 확인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사기죄 특성상 명확한 인과결과가 없는 한, 조사가 진행이 불가함으로 경찰이 아닌 해당 거래에 관련된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처벌 : (형법 제347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 누적범의 경우 추가 가중 처벌된다.




관련 부서별 전화번호


경찰청 - 112 (피해발생시 혹은 피해 의심시에 상담 가능)


금융감독원 - 1332 (금융 및 주식관련)


인터넷진흥원 - 118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관련)


한국주택토지공사 - 1600-1003 (부동산관련)


사이버 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사기 계좌 및 번호 조회)


한국소비자보호원 - 1372 (부당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










  1.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2.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본문으로]
  3. 보관이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4.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5.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 [본문으로]
  6.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7.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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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의도하지 않게 폭력사건에 휘말려 처벌 당하거나 검찰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반 폭행죄에서 특수폭행으로 가거나 살인미수까지 가기도 하죠.


법 문제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아니 꼭 알아야하는 법률 정보들을 모아서 집필해 봅니다. 될 수 있는 한 일반인 분들도 알아 듣기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긴 글이 싫으신 분들은 제일 아래 요약만이라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각주:1]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을 가하는 모든 형태를 폭행죄라고 부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며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면 대부분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도 벌금 50-100만원선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과 폭행치사상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각주:2]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를 반드시 초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될만한 행위나 혹은 때렸으나 빗나갔다 한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 강제로 키스 - 폭행 + 성추행 // 강제로 최면술 - 폭행죄 // 소음을 통한 괴롭힘 - 폭행죄


또한 반의사불벌죄[각주:3]로서 피해자와 잘 합의하는데 성공하시면 처벌 받지 아니하거나 처벌 수위를 매우 낮출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폭행죄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 존속폭행죄를 포괄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나 혹은 여러명이 위협하거나 혹은 흉기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폭행에 비해서 2배 더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판례에서 일반 폭행죄와 유사하지만 특수폭행죄로 여겨져 잡혀들어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A씨가 술자리에서 싸움 도중 쓰러지자 친구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C씨를 폭행하게 되어서 특수 폭행이 된 경우입니다. 


만약 오해로 인하여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되신다면 "다수가 아니였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였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협물의 기준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세간에 떠도는 "책은 흉기가 아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충분한 물건'이면 젓가락이라도 위협물로 판단됩니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

직계존속[각주:4]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모나 삼촌같은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존속폭행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사)죄

사람을 폭행으로 상해[각주:5]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상은 고의적인 폭행도중 고의성이 없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다치게 하려고 때린건 아닌데 때렸더니 다쳤다." 라는게 성립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형량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요약

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6]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각주:7]을 행사할 경우 발생 (파괴, 위협, 언어, 등등) 
ex) 사람을 때리는 행위, 윽박지를 행위, 함정에 빠리는 행위,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특수폭행죄
2인 이상 또는 위협물을 통한 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된다.
위협물은 특정한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정의된다.
ex) 위협물 : 젓가락, 책, cd, 이쑤시개, 면봉 -> 상황에 따라서 모두 위협물로 인정이 가능하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8]
직계존속[각주:9]에 대한 폭행죄
ex)어머니,할아버지,아버지,형, 등에 폭행당하였다면 포함되며 삼촌이나 이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폭행치사죄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였을때 성립한다.
단, 폭행에는 고의성이 있으나 상해에는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
상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상해죄" 혹은 "살인죄"가 적용된다.

ex)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 가해자가 놀래켰더니 피해자가 뛰쳐나가 차에 치였다.
주황색 부분 - 폭행의 고의성

단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상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성립하지 못한다.

'고의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만 성립.

상해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죄"

고의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죄" 가 된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2.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4.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5.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나, 변질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 따위도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6.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7.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8.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9.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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