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물건에 관한 법률 상식입니다. 길을 걷다가 물건이나 돈을 주운적 있으신가요??? 버린 물건이 아니라면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자뭇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죄가 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징역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일상에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두가지 법령에 대하여 써봅니다.



점유물이탈 "회령죄" (비친고죄[각주:1])


점유[각주:2]가 이탈된 타인 소유권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써 횡령죄라는 큰 틀안에 들어가는 법률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각주:3]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며 그 차이는 

점유의 이탈 여부에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해당 물건이나 영역 지위따위에 대하여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유실물)의 물건을 횡령하였을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유실물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 등이 포함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로는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창고주인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 [비친고죄[각주:4]]  -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횡령, 배임)>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점유물이탈횡령죄 -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0조 점유물이탈횡령>


※친고죄 -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기소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 진다. 단, 합의나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형량이 낮아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 지갑이나 스마트폰 혹은 바깥에 버려진 것 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습득하였다가 경찰 조사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로 인해서 점유물이탈횡령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드시 점유여부가 불확실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점유여부를 확인하고 가져가거나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 주택, 농장, 공장 주변 폐자재나 가구 -> 주변 인부들이나 집주인에게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서 점유여부를 확인을 받는게 안전




사기죄 (비친고죄)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람을 기망[각주:5](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범죄.


이때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로써 여기서 말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방법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모두 포함된다.


의도적으로 거짓 부동산 정보를 흘려서 부동산 판매를 한 경우 - 작위[각주:6]에 의한 기망


물건의 하자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 부작위[각주:7]에 의한 기망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통해서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과 연관되는 정보나 권리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서류조작을 통해서 시의 건설권을 따내었다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구매하는 행위 모두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됨으로 (혹은 가능성이 높음으로) 사기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대부분 사기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범죄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범죄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사업은 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도주 과정에서 잡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속일 생각이 아니었고 그 돈을 모두 도둑맞은 것이다. 혹은 연락을 깜빡했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라며 변명과 증거(조작)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기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범죄자의 조작된 증거를 뒤엎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는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득, 정보, 신뢰, 인맥, 친분 등을 미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능성이나 거래가 있다면 확인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사기죄 특성상 명확한 인과결과가 없는 한, 조사가 진행이 불가함으로 경찰이 아닌 해당 거래에 관련된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처벌 : (형법 제347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 누적범의 경우 추가 가중 처벌된다.




관련 부서별 전화번호


경찰청 - 112 (피해발생시 혹은 피해 의심시에 상담 가능)


금융감독원 - 1332 (금융 및 주식관련)


인터넷진흥원 - 118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관련)


한국주택토지공사 - 1600-1003 (부동산관련)


사이버 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사기 계좌 및 번호 조회)


한국소비자보호원 - 1372 (부당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










  1.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2.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본문으로]
  3. 보관이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4.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심지어 피해자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5.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 [본문으로]
  6.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7.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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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의도하지 않게 폭력사건에 휘말려 처벌 당하거나 검찰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반 폭행죄에서 특수폭행으로 가거나 살인미수까지 가기도 하죠.


법 문제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은 아니 꼭 알아야하는 법률 정보들을 모아서 집필해 봅니다. 될 수 있는 한 일반인 분들도 알아 듣기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긴 글이 싫으신 분들은 제일 아래 요약만이라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각주:1]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을 가하는 모든 형태를 폭행죄라고 부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며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면 대부분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초범에 경미한 경우라도 벌금 50-100만원선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과 폭행치사상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각주:2]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를 반드시 초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협이 될만한 행위나 혹은 때렸으나 빗나갔다 한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 강제로 키스 - 폭행 + 성추행 // 강제로 최면술 - 폭행죄 // 소음을 통한 괴롭힘 - 폭행죄


또한 반의사불벌죄[각주:3]로서 피해자와 잘 합의하는데 성공하시면 처벌 받지 아니하거나 처벌 수위를 매우 낮출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폭행죄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는 아래의 특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 존속폭행죄를 포괄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나 혹은 여러명이 위협하거나 혹은 흉기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폭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폭행에 비해서 2배 더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판례에서 일반 폭행죄와 유사하지만 특수폭행죄로 여겨져 잡혀들어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A씨가 술자리에서 싸움 도중 쓰러지자 친구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C씨를 폭행하게 되어서 특수 폭행이 된 경우입니다. 


만약 오해로 인하여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되신다면 "다수가 아니였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였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협물의 기준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세간에 떠도는 "책은 흉기가 아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충분한 물건'이면 젓가락이라도 위협물로 판단됩니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

직계존속[각주:4]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모나 삼촌같은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존속폭행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사)죄

사람을 폭행으로 상해[각주:5]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상은 고의적인 폭행도중 고의성이 없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다치게 하려고 때린건 아닌데 때렸더니 다쳤다." 라는게 성립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형량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요약

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6]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각주:7]을 행사할 경우 발생 (파괴, 위협, 언어, 등등) 
ex) 사람을 때리는 행위, 윽박지를 행위, 함정에 빠리는 행위,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특수폭행죄
2인 이상 또는 위협물을 통한 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된다.
위협물은 특정한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정의된다.
ex) 위협물 : 젓가락, 책, cd, 이쑤시개, 면봉 -> 상황에 따라서 모두 위협물로 인정이 가능하다.

존속폭행죄(반의사불벌죄)[각주:8]
직계존속[각주:9]에 대한 폭행죄
ex)어머니,할아버지,아버지,형, 등에 폭행당하였다면 포함되며 삼촌이나 이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폭행치사죄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였을때 성립한다.
단, 폭행에는 고의성이 있으나 상해에는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
상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상해죄" 혹은 "살인죄"가 적용된다.

ex)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 가해자가 놀래켰더니 피해자가 뛰쳐나가 차에 치였다.
주황색 부분 - 폭행의 고의성

단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상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성립하지 못한다.

'고의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만 성립.

상해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죄"

고의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살인죄" 가 된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2.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4.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5.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나, 변질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 따위도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6.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7. 형태를 띠고있는 힘의 행세 [본문으로]
  8.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본문으로]
  9.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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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본의 아니게나 악의적으로나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거나 돈을 주웠는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처벌 받거나, 혹은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깜빡하고 물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갓다가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술먹고 시비가 붙어서 나를 보호할 목적으로 옆에 있던 고기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나이프를 들었다가 '폭처법'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이죠.


20세기 이전에는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현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 키우지 말고 우리끼리 끝내자"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고소나 경찰을 부르면 일이 커지고 작은 일에 일일이 부르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인식이 많은 시대였기에 개인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의 실행과 법률의 재정비, 광범위하게 퍼진 법률 정보들로 인해서 비교적 작은 사건에도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몇가지 써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소한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벌금도 처벌도 아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은 어쩌지 직장,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해야하지' '난 이제 전과자가 되는건가?' '빨간줄 생기면 등본에 나온다던데...' '결혼은 어쩌지?'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과연 맞는 말들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전과란 무었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각주:1] 

명사」『법률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 


전과란 재판으로 생기는 형벌을 통칭하여 말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위반 벌금이나 불법 쓰래기 투기로 인한 처벌들은 법원을 가지 않았으니 전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전과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약식기소[각주:2]나 약식명령[각주:3], 즉결심판[각주:4]에 의해서 처벌 받기 때문에 이 세가지에 의한 결과들 또한 모두 전과에 해당합니다. 즉 모두 재판[각주:5]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전과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라는 세가지 명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수형인명부 :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수형인명표 :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한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한편,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만약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에 기록 될 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빨간줄'이라고 불리우는 등본의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열람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직종 (공무원, 검찰청, 장교, 교사) 등이 아니라면 조회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직종들의 경우에도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를 본인 동의하에 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표의 자료까지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국가의 해외 비자발급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부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이하의 처벌 기록에 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경우 '보호'이지 '처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의 경중과 형벌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된 글입니다.


대한민국 형의 경중


몰수 < 과료 < 구류 < 벌금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금고 < 징역 < 사형




대한민국 형벌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요약 


   빨간줄 그런건 없다.


   전과가 생기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 사기업에 취업시 범죄전과조회는 불법임으로 거부해야한다. 


   일부 특수직종(교육, 공무원, 장교, 해외 특수지역 근무)의 경우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


   실효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사라져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단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기록에는 남아서 조사에 활용 될 수는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국가법령 센터, 국립국어원, 위키백과,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편집부; 현암사)




  1. 출처 :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2.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3.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4.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즉결「2」ㆍ즉결 재판「2」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5. 『법률』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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