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본의 아니게나 악의적으로나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거나 돈을 주웠는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처벌 받거나, 혹은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깜빡하고 물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갓다가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술먹고 시비가 붙어서 나를 보호할 목적으로 옆에 있던 고기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나이프를 들었다가 '폭처법'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이죠.


20세기 이전에는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현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 키우지 말고 우리끼리 끝내자"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고소나 경찰을 부르면 일이 커지고 작은 일에 일일이 부르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인식이 많은 시대였기에 개인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의 실행과 법률의 재정비, 광범위하게 퍼진 법률 정보들로 인해서 비교적 작은 사건에도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몇가지 써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소한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벌금도 처벌도 아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은 어쩌지 직장,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해야하지' '난 이제 전과자가 되는건가?' '빨간줄 생기면 등본에 나온다던데...' '결혼은 어쩌지?'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과연 맞는 말들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전과란 무었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각주:1] 

명사」『법률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 


전과란 재판으로 생기는 형벌을 통칭하여 말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위반 벌금이나 불법 쓰래기 투기로 인한 처벌들은 법원을 가지 않았으니 전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전과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약식기소[각주:2]나 약식명령[각주:3], 즉결심판[각주:4]에 의해서 처벌 받기 때문에 이 세가지에 의한 결과들 또한 모두 전과에 해당합니다. 즉 모두 재판[각주:5]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전과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라는 세가지 명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수형인명부 :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수형인명표 :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한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한편,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만약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에 기록 될 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빨간줄'이라고 불리우는 등본의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열람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직종 (공무원, 검찰청, 장교, 교사) 등이 아니라면 조회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직종들의 경우에도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를 본인 동의하에 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자료표의 자료까지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국가의 해외 비자발급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부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이하의 처벌 기록에 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경우 '보호'이지 '처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의 경중과 형벌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된 글입니다.


대한민국 형의 경중


몰수 < 과료 < 구류 < 벌금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금고 < 징역 < 사형




대한민국 형벌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요약 


   빨간줄 그런건 없다.


   전과가 생기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 사기업에 취업시 범죄전과조회는 불법임으로 거부해야한다. 


   일부 특수직종(교육, 공무원, 장교, 해외 특수지역 근무)의 경우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


   실효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사라져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단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기록에는 남아서 조사에 활용 될 수는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국가법령 센터, 국립국어원, 위키백과,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편집부; 현암사)




  1. 출처 :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2.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3.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4.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즉결「2」ㆍ즉결 재판「2」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5. 『법률』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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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읽으려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들이나 미취업자들에게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경로를 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지원사업.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참여 조건은 아래와 같다.


취업성공패키지

(18~69,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각주:1],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18~69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출처[각주:2]





평범한 청년이면 대부분 Ⅰ유형에 해당하는데 상담에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자. 보통 상담사도 잘 몰라서 애매하면 Ⅱ유형으로 때려박는 경향이 많다. 아래의 글을 보자.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짜증나는게 Ⅰ유형이 돈을 더 준다. 아마도 실수를 하더라도 회수보다는 더 주는게 편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다. 그런 고로 자신이 어느유형인지 본인이 알아보고 가야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상담사는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잘 판단해보고 가자. 상담사분 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알아봐주지 않는다. (애초에 지원자가 너무 많다)


집단상담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도 많고 사람냄새나는 곳에서 부대끼며 정보공유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니 수당도 최대로 받고 취업 정보 및 의욕고취를 위해서 참여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1단계를 끝내고 나면 2단계와 3단계가 남게 된다.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출처[각주:3]



아까 말했었지만 1단계가 2단계에 비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 이는 2단계도 마찮가지.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신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잘 구분하자. 한번 신청하고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포기하면 그 순간 프로그램 취업지원이 중단 된다)


이게 설명만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 하게 보인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일단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게되면 일을 할 수 없게된다. 돈이 없어서 취업지원패키지를 이용하는게 대부분인데 생계를 위한 알바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취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정작 형편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같에서 활동해야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이상한 형태가 되버린다.


대부분 상담사의 경우 잘 설명해주지만 일부 대충대충 처리해버리는 경우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주 30시간 이하, 연계학원을 등록하려면 주 15시간 이하의 시간제나 비정규적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비정규적인 일용직 알바 말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생활이 불안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는게 필요하다. 그런데 프로그램 취지는 애초에 돈이 없는 저소득층 및 무직자들 대상인데 취지가 무색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생활금을 지원해준다! 얼마인지 알아보자.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284,000까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금액이 도움은 되지만 크지 않기 떄문에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다면 지원 취업프로그램의 지원을 상당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훈련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저 돈마저 완전히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학원에서 월 16일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일수를 채워주는 학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거기다 2유형의 경우 학원비를 자비로 10-20% 부담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지원하도록 하자. 

(시험비용은 전액 사비부담이다.)


그리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이 많다. 아무래도 국비지원학원의 경우 질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인듯 하다. 실제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몇몇 강사들은 수업을 너무 대충해서 수강생들의 고소에 의해서 경찰서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강사의 스펙을 조사해보고 간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이미 등록을 완료 했다면 듣지 않는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각주:4]



3단계인 집중 취업 알선이다. 가장 말이 많고 취업패키지가 쓰래기라고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우선은 통계를 보자


통계를 보면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9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을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150만원 이하로 받는 취업자가 60%이상이다. 한마디로 반 이상이 쓰래기 수준의 일자리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실제로 상담사들 또한 실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자리나 일단 들어가고 보라는 식이 많다. 만약 상담사가 취업압박을 한다면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취업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사가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자리다" "작은 기업이지만 요즘 이런 기업도 들어가기 힘들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알바천국같은 사이트에나 올라갈 법한 일자리를 버젓히 추천해주는 상담사라면 절대 듣지 않도록 한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애초에 취업성공패키지 여부를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좋을 일자리를 추천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에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위배한다.



요약


1. 취업성공패키지 하기 전에 약 3-4달간 생활비가 충분한지 고려한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하, 연계학원을 등록하려면 주 15시간 이하의 시간제나 비정규적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


2. 내가 듣고싶은 혹은 들어야 할만한 "국비"학원이 있는지 알아본다.


3. 낮은 질의 학원이 많음으로 학원의 상태와 강사의 스펙을 알아봐야 한다. 


4. 어학지원은 안된다.


5. 취업상담 한달 이내 또는 신청전에 자신의 진로를 어느정도 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비지원교육을 듣지 못하거나 엉뚱한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6,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가지 말고 상담과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데 만족하자.


7. 일자리는 직접 알아보며 상담사분의 상태가 이상하거나 학원이 이상하다면 첫달 지원금만 받고 2차 과정을 skip하자 (정당한 사유라면 가능). 더 들어도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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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2년 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만약 대상자라면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이 된다. (실제 뜻과는 뭔가 다른..) [본문으로]
  2.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본문으로]
  3.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본문으로]
  4.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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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 약물에는 챔픽스, 프로피온, NRT 라는 3가지 방법이 크게 사용됩니다.







챔픽스

한국화이자라는 곳에서 만든 약품으로 경구 복용 약품이고요.


 원리는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이 아닌 바레니 클린이라는 약물이


결합하여 금단증상을 없애고 흡연욕구 자체를 없애는 약물입니다.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는 약품이기 때문에 대략 44%에 달하는 높은 금연율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보도될 정도입니다. 




실험 내용을 기제한 기사

-챔픽스는 한국과 대만 흡연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12주 금연 성공률이 59.5%로 위약군 3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주간 챔픽스 치료 후 12주간 약물치료 없는 기간을 포함한 24주까지의 장기 금연율도 46.8%로 위약군(21.8%)보다 높았다


2006년 7월 JAMA에 발표된 2000여명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두 건의 기존 임상시험 결과에서 챔픽스는 기존 금연보조제인 부프로피온에 비해 약 


두 배정도 높은 성공률을 보인 바 있다. 또 미국과 한국 등 총 15개국 심혈관계질환을 앓고 있는 714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치료 기


간 최종 4주 사이에 금연을 하고 금연상태를 유지한 환자들이 47%로 높게 나타났다. COPD환자 499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42.3%


로 금연율이 높게 나타나 심혈관계 질환과 COPD질환 환자군에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닥터 더블유




단 이런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자살 충동, 우울증이 있는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은 속 쓰림, 매스꺼움, 피부 발진 정도의 부작용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으시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니코피온 (프로피온)


한미약품에서 만드는 약품으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신경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금단증상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단증상을 완화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금연율은 30% 정도이고 전문의약품으로 그냥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부작용은 챔픽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격도 30~6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적은 것이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처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니코스탑, 니코레트 (NRT)


한독약품, 존슨앤존슨 등등 다양한 약품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약품으로 주로


금연패치나 껌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배를 대신해서 중독의 근원인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증상을 완화하는데 니코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체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하고 의존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금연율은 15~20% 정도로 제일 낮은 편이고 부작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고 나의 돈을 해치고 가족을 해칩니다. 모두들 금연에


성공하셔서 행복한 한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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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생각만 하고 계시나요? 국가 지원 사업과 챔픽스가 있다고 합니다.


챔픽스라는 약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약물입니다.


금연 효과만은 단연 으뜸인 경구약이라고 말이죠. 현재 약물을 통한


금연율은 44%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국가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며 어떤 약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을 올해 2017년 3월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회차까지 진행되요



2017년 3월부터 1회차 2회차 개인부담하고 3~6회차는 무료 지급

 6회차까지 완료하면

 

1회차 2회차 개인부담금 돌려주는 시스템인데 금연을 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



우선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셔서 들어 갑니다.







자신의 지역을 검색하셔서 주변 금연센터를 찾은 뒤 자신이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 하시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울산을 검색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의 금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요!







아래에는 금연치료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이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보세요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약물인 챔픽스와 부르프로피온 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둘다 금연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피부질환, 불면증 등등..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연을 계획 하고 계시다면 국가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챔피온이나 브루피온같은 금연 경구약은 금액도 비싸기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같이 금연에 성공해봐요!



그리고 자세한 약물에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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