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은 제일 아래에-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살 딸 A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신장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를 고소하면서 시작 되었는데요.


간단한 사건개요 및 현재 상황, 어머니측 주장과 맥도날드측 주장 그리고 4살 딸의 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사건 개요


2016년 9월경 4살인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늦은 점심으로 해피밀 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고


출혈성장염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판정을 받고 2달간의 치료를 거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90%가량이 손상되어 이식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 10시간가량의 복막투석을 해야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 호소하여 3일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HUS판정, 그로인해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 발생




어머니측 주장


잘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였다. 식품안전법위반 (형사)

그로 인해서 출혈성장염 및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병하였음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


근거

발병 당일 다른 음식 안 먹었다.

다른 원인 개입될 여지 없다.

미국에서 1982년 햄거에 의해서 집단발병한 사례가 있으며,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 위험을 지닌 음식을

아무런 고지 없이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하였다.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맥도날드측 주장


우리의 식품조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A양이 먹은 요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민형사 모두 부정)

검찰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근거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

당일 동일한 제품 (해피밀 세트)가 300개이상 판매되었지만 다른 사례는 보고가 안 됐다.

패티 공장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자체 조사 결과 당일 덜 익힌 고기패티 나올 수 없다.




현재 상황


피해가족은 고기패티를 굽는 그릴이나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매장 CCTV증거보존 신청.

신품안전법위반으로 고소 (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을 진행 중.

HUS판정을 근거로 맥도날드 측에 보험 접수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험 접수 거부.





용혈성요독증후군 (전형적)

(Hemolytic uremic syndrome : HUS)


증상

1. 설사와 특히 혈변과 같은 위장관[각주:1]증상 (대장균 증상)이 동반되며 영,유아에서 주로 발병한다. (선행질환)


2. 주로 발열, 구토, 설사(혈변) 등의 위장관에 염증이 있는 듯한 증상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 감기 증상이 선행되기도 한다.


3. 성행질환이 있은 후 3-10일 후 급격한 용혈[각주:2]에 의해서 피부빛이 창백해진다. 소아의 경우 높은 확률로 의식불명에 빠진다.


4. 소변양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우에 따라 혈뇨가 나오기도하며, 급성 신부전[각주:3]이 2-6주간 지속되게 된다. 


5. 심한 단백뇨[각주:4]로 인해서 전신 부종 복수등이 생기기도 한다.


6.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경우 경련, 마비, 혼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7. 신부전이나 뇌손상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원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세균의 독소, 화학 물질,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설사가 동반되는 전형적 용혈요독증후군은 흔히 Verotoxin을 분비하는 대장균 장염 후에 발생하며, 일부 이질 감염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용혈요독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균 섭취로 인한 감염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있다.)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항암 치료, 악성종양, 임신,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적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가족성 용혈요독증후군의 원인으로 다양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질병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약 50%정도입니다.


또한 대규모 집단발병의 원인은 햄거와 같이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소고기, 오염된 야채, 소독되지 않은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소고기, 오염된 야채, 소독되지 않은 상수도나 수영장의 물,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사과 주스 드의 섭취나 탁아소 내에서 발생이나 사람간의 접촉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타의견 (다양한 커뮤니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팩트만 두고 봅시다.1.HUS는 잠복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입니다. 미 질병관리국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 외 수많은 정보가 그렇게 말함.2.위 사례의 아이는 2시간만에 증상 호소.이 아이만 특이 체질이라 5일 걸릴 증상발현이 2시간만에 나타난거임?


맥도날드외에 3일동안 먹은것도 다 확인해야하는데 그건 이야기안하고 맥도날드만 물어뜯음ㅋㅋㅋ


맥날 햄버거 가격올리면서 착한 햄버거인가 음식 제대로 만든다면서 올린거 아니였냐?

 

또 멋도 모르고 야붕이들 입놀리는거 보소;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사먹든 해먹든 진짜 많이먹어서 햄버거병 흔하고 보통은 몇일 아프다가 끝나는데 애들이나 노인이 걸리면 신잠 기능 가버릴정도로 심하게 걸린다.


이놈에 감성팔이, 맥도날드 쳐먹고 그랬는지 아닌지 누가 알어???


친환경 맘스타치로 갈아타자.






요약


햄버거를 먹은 뒤 4살 A양이 2시간 뒤 복통을 호소, 3일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신장장애로 장애2급 판정을 받으며

평생 하루 10시간 이상 신장투석을 해야할 정도로 신장이 손상됨. (약 90%)


이에 어머니측은 맥도날드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였다며 민형사 고소.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굽고 당일날 동일 상품이 300개가 팔렸는데 해당 상품만 문제일리 없다며 보상 및 민형사 소송 대응중.


용혈성요독증후군 (전형적)

(Hemolytic uremic syndrome : HUS)

주로 대장균에 의한 소아감염이 이루어 지며 설사 특히 혈변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행질환이 있고 3~10일정도 후 급격한
용혈이 발생하며 의식불명 및 신부전 증상이 일어나는 질병.



의문점

http://news.tf.co.kr/read/life/1694412.htm 

여기 뉴스는 24시간여 뒤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나오는데 3일 뒤라는 다른 뉴스와 다름




  1. 위와 창자를 함께 포함하는 소화 계통의 한 부분 [본문으로]
  2. 혈액 속의 적혈구가 어떤 원인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용혈이 발생하면 적혈구 내부의 혈색소가 혈액 속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혈액의 액체성분인 혈장이나 소변에서 혈색소가 검출됩니다. [본문으로]
  3. 노폐물을 배설하고, 소변을 농축시키며, 전해질을 보존하는 신장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신부전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실된 신장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4. 소변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는 것으로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당뇨병성 신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래 서있거나 과격한 운동 후에는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기능성 단백뇨"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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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화 "옥자"가 개봉하였죠


유투브나 SNS상에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면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옥자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개봉! 을 하는가 싶었더니 "옥자 멀티플랙스상영 거부" 라는 뉴스가 연이어 올라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엔터테이먼트 회사로써 1997년 8월 29일 켈리포니아 주 스코츠 밸리에서 

Reed hastings와 marcrandolph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원래는 비디오 대여 회사였으나 

DVD렌탈에 이어서 스트리밍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는 각종 플렛폼에서 영화나 

자체 제작 영상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고, 전세계에 9천 80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광고가 없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손쉽고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영상컨텐츠를 '판매'한다는 개념이죠. 월정액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걱정하며 불법 다운로드 하는 분들에게는 넷플릭스에 영화한편 값을 주고 월정액을 끊어서 서비스하는 영상을 시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에는 넷플릭스 홈페이지의 월정액 요금표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수 많은 영상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 많은 DVD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국내 미개봉 영화나 영상들을 쉽고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자막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대요. 아직까지는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는 영상들도 있고, 자체 컨텐츠와 다양한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TV수신료와 비교한다면 비교적 비싼 편이며, TV방송컨텐츠(무한도전, SBS뉴스, YTN,...)를 즐겨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망설여 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질적인 측면도 스트리밍의 한계상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부 공영방송은 넷플릭스와 계약이 되어 일부 영상을 '다시보기' 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영역은 계약에서 난항을 격고있다)


이번에 출시한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하는 영상과 비슷한 부류인데요. 차이점이라면 직접 만드느냐 투자하여 만드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자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전액을 봉준호 감독 에게 지원하여 제작한 영화로써 넷플릭스와 당연히 전속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즉, 영화 개봉과 동시에.. 아니 애초에 개봉을 넷플릭스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영화 옥자에게는 개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영화관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애국심 마케팅을 노린 것인지, 감독 개인의 부탁에 의해서 인지 알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는 영화관 개봉과 넷플릭스에서의 개봉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3대 멀티플랙스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동시개봉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콧을 진행하여 상영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멀티플랙스측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다)


"국내의 멀티플랙스 상영이 이루어 졌다면 700만명의 관객은 동원 했을 것이다." 라는 왓챠넷에서의 예측이 있었을 정도 였으나 국내 스크린의 92.4%(2379개)를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랙스의 상영거부로 인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부하였을까요? 


영화관 측의 입장은 현재 이러합니다.


1. 극장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정인 동시개봉 및 개봉일자 통보


2.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 개봉 후 2~3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IPTV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옥자만을 예외로 둔다면 영화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3. 또한 영상을 IPTV로 먼저 서비스할 경우 영상의 유출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에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


4. 극장과 넷플릭스 동시개봉은 한국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옥자를 이용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장측에서는 옥자의 경우를 들어서 선례를 만들 경우, IPTV와 동시상영을 하는 다른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즉, 한번 예외를 두면 두번째 세번째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의 불법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영상이 한번 유출되면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극장관람객 숫자를 줄이게 되어서 영화계를 황폐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2번처럼 국내 영화산업은 개봉 2~3주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IPTV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빨리 보고싶은 사람은 영화관을 와서 봐달라는 것이죠.


반면에, 동시개봉은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넷플릭스 개봉용으로 제작된 영상인 옥자가 과연 문제가 되겠느냐? 단순히 관람객 확보를 위한 독점욕 아니냐? 라는 식의 반박이 있습니다. 


전자의 질문의 경우는 영상이 아니라 '영화'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같은 영화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며 만약 선례로 남으며 IPTV + 영화관 동시 개봉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생긴다면 위 상술 하였던 불법유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옥자는 출시 하루만에 영상이 불법유출되었습니다.


후자의 질문의 경우 일부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측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차원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넷플릭스 측에서 영화관의 잠재고객을 노린 마케팅 전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즉, 넷플릭스 측에서 고객뺏기를 시도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영화관과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좋을게 전혀 없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멀티플랙스 회사들과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의 개봉 요구는 아무래도 국대 영화관들의 반감을 사기 충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영화 옥자는 멀티플랙스에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이외의 영화관에서는 작품을 볼 수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약



1. 넷플릭스 - 월정액에 스트리밍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



2. 영화 옥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100%를 투자하여 개봉한 영화이다.



3. 아래의 연유로 인하여 멀티 플랙스 측은 개봉거부


   1) 극장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정인 동시개봉 및 개봉일자 통보


   2)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 개봉 후 2~3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IPTV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옥자만을 예외로 


둔다면 영화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3) 또한 영상을 IPTV로 먼저 서비스할 경우 영상의 유출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에 선례를 만들 수는 없       다.


   4) 극장과 넷플릭스 동시개봉은 한국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옥자를 이용한 것이다.



4. 다소 말은 많지만 세간에서 이야기하듯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끝으로 넷플릭스에서 최근 한달 무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원하시는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한 달 무료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netflix.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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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찰에 기소된 최순실(61)씨가 이화여대사건에 관하여서 드디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항고의 기회가 있어서 아마도 항고를 진행하리라 보지만 징역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기소되었고 구형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여론에서는 3년형이면 구형이 너무 낮은거 아니냐?? 수백억 해먹고 3년이면 싸구만! 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법치와 현실의 괴리가 큰 판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겠죠, 간단하게 블로그에 이화여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번 판결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최순실이 받은게 꼴랑 3년이냐?? 에휴..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사건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유라 특혜관련하여서만 판결이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징역과 처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징역 2년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전 입학처장)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수)


이인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수)


이원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교수)


이경옥 벌금 800만원 (교수)


하정희 벌금 500만원 (교수)





이번 판결에서 최순실씨의 주요죄는 "업무방해죄" 입니다. 즉, 대학 교수 및 주요 인물들의 정당한 업무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것이지요.


업무방해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사문서위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X)


뇌물수수 - 수뢰, 제삼자, 수후수뢰, 알선, 뇌물공여 ... 종류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다르다. (ㅇ)


직무유기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 (ㅇ)


그러나 검찰측은 업무방해,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들을 들먹이며, 징역 7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3년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 미수혐의 피고인들의 일부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최순실의 경우 이번 특례사건의 주범이고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 크기때문에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30여만원의 혐의만 적용되어 3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치고는 3년이면 강하게 나온편이죠.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 위조를 한 뇌물수수혐의 또한 적용 되었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준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요구한 7년 구형의 경우 사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여 거의 최대 구형을 해야지만 하지만 법원에서 최대 구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사안을 보아도 이화여대 특례 사건만 가지고 최대 구형을 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사문서위조죄는 무죄판결이 나왔구요.


즉 소액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죄만으로는 3년정도가 적당하다는 판결이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전의 소액 뇌물수수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를 보아도 3년이면 강한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최경희-남궁곤씨의 경우 또한 최순실 씨와 공모하여 교수들의 엄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공모자인 점과 최순실과 죄의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 덜 하다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 됩니다.


나머지 교수진들의 경우 직무유기나 뇌물수수혐의로 벌금 및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일리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특검측에서 요구한 최순실 7년,최경희 징역 5년, 남궁곤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작게 나왔지만 이전의 판례와 함께 증거부족으로 무죄처리 된 부분을 생각 한다면 법원의 판단 또한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네이버 기사의 댓글들인데요.



대부분이 고작 3년이냐? 무기징역 해라! 라며 분노하시는 분이 많았네요.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이 더욱 가중 될 것을 생각한다면 벌써 부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순실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며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판례로 앞으로의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요약 - 최순실씨의 모든 죄가 징역 3년이 아니다 (찌라시에 속지말자)


           최순실씨 특례입학 및 특혜로 3년형 1심 확정 (ㅇ)


         특례 입학 유죄 판결 및 관련 교수들 처벌 (ㅇ)

         최순실과 정유라의 공모관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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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사건


2016년 이화대학교에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표명하자, 이에대해서 이화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반발하면서 학교를 점거하여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미래라이프 대학 사업 - 30세가 넘은 사람들 중 대학교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존 평생교육 과정은 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때문에 대학교에서 단과대학교를 만들어 수업강도를 낮추어서 손쉽게 높은 질의 교육을 받게 하자는 사업)



이때 당시만 해도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서 사업에 반대하는 것 처럼도 보였거든요. 즉, 미래라이프 대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중에 나의 취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30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외부세력이 개입한것 아니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라는 반대여론도 많았고 학생들의 시위 방법이 "불법점거"이므로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미래라이프 대학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취지"는 좋아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는 점은 정부사업[각주:1]을 따내려면 학교 정원을 감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고 결국 시위로 까지 발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 연설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31000040 

(이화여대 졸업생 성명서 전문이 있는 뉴스)

즉 요약하면 독선적이며 학생을 무시하는 교수들과 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학교돈을 비리로 사용한것 아니냐? 입니다.



이러한 시위 결과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의 참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인 "최경희"씨는 사퇴를 거부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대학 입학, 학사관리 등의 특혜논란이 제기되어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명예총장 "윤후정"씨 또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조사 및 취재 중이던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휘발유를 부은것 처럼 메스컴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되고 집중적인 취재 및 조사가 이루어 지게 만드는 촉매역할을 하게되는 사건입니다.




요약 

1. 학생들 몰래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에 참여해야지!


2. 뭐? 이게 시방 뭐하는 짓이다냐! 시위다!!! 들고 일어나자!


3. 총장 최경희 사퇴 거부 => 국정감사 => 정유라 부정입학 및 특혜 논란


4. 총장 최경희, 윤후정, 사임


5. 최순실 사건이 점차 밝혀지며 정유라 특혜관련 인물들 구속

  1. 미래라이프 대학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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